규제·허가 기준
결혼이민자가 본국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려면 비자를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님 초청은 부모님이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한국에서는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는 외국인의 입국에 사증을 요구하고, 친지 방문은 보통 90일 이내 단기방문(C-3) 자격으로 허가됩니다. 지금은 부모님 국적이 사증면제 대상인지와 머물 기간이 90일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초청장을 쓰기 전에 부모님 국적이 사증면제협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협정 대상 국가 국민이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아니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이민자가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부모님 비자를 받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방문이라면 부모님이 현지 공관에 신청하고, 한국에서는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보내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A씨는 2026. 2.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친정어머니를 한국에 모셔 한 달 정도 산후조리를 돕게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신원보증을 서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이민자 부모님은 어떤 비자로 한국에 오나요?
한 달 정도 친지를 방문하는 목적이라면 부모님은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자격으로는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단기방문 자격을 친지 방문·관광·요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사람으로 정하고, 영리 활동은 제외합니다.
외국인은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증 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부모님이 사는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은 한 번만 입국하는 단수사증과 여러 번 입국하는 복수사증으로 나뉩니다.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누가 무엇을 써야 하나요?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한국에 사는 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해 부모님에게 보내고, 부모님이 사증 신청서에 붙여 공관에 냅니다. 공관은 방문 목적이 소명되는지, 허가된 기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사하므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함께 있어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신원보증을 서면 보증인이 부모님의 체류·보호·출국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이 비용을 내지 않아 국가가 대신 부담하면 법무부장관은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90일보다 오래 머물며 손주를 돌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90일을 넘겨 가족과 함께 지내려면 단기방문 대신 장기체류 자격인 방문동거(F-1)를 검토해야 합니다. 방문동거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등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입국 후 90일을 넘겨 머물게 되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단기방문(C-3) | 방문동거(F-1) |
|---|---|---|
| 체류 목적 | 친지 방문·관광 등 | 가족 동거·피부양 등 |
| 체류 기간 | 90일 이내 | 90일 초과 장기 |
| 신청 방법 | 현지 공관에 사증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후 공관 사증 |
| 초청자 대리 | 초청장·신원보증서 송부 | 인정서 신청 대리 가능 |
| 외국인등록 | 필요 없음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 체류 목적
- 단기방문(C-3): 친지 방문·관광 등
- 방문동거(F-1): 가족 동거·피부양 등
- 체류 기간
- 단기방문(C-3): 90일 이내
- 방문동거(F-1): 90일 초과 장기
- 신청 방법
- 단기방문(C-3): 현지 공관에 사증 신청
- 방문동거(F-1): 사증발급인정서 후 공관 사증
- 초청자 대리
- 단기방문(C-3): 초청장·신원보증서 송부
- 방문동거(F-1): 인정서 신청 대리 가능
- 외국인등록
- 단기방문(C-3): 필요 없음
- 방문동거(F-1):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23호,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1조
장기체류 자격은 사증을 받기 전에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신청은 초청하려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어, 결혼이민자가 자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발급된 인정번호를 부모님에게 알려 주면 됩니다.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대응 순서
- 사증면제 여부 확인 - 부모님 국적이 사증면제협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공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 기간 정하기 - 90일 이내 방문인지, 그보다 오래 머무를지 정합니다. 기간에 따라 단기방문과 방문동거 중 신청할 자격이 달라집니다.
- 초청 서류 작성 - 초청장,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보증인은 체류·출국 비용 부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공관 또는 출입국관서 신청 - 단기방문은 현지 공관에, 장기체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 출입국관서에 신청합니다. 인정서가 나오면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 체류 관리 -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관리합니다. 더 머물러야 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이 과거에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기록이 있으면 여권 기록과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증발급 거부와 체류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사증면제 확인
국적별 협정 대상 여부
- 2
초청 서류 발송
초청장·신원보증서·가족관계 서류
- 3
공관 사증 신청
현지 대사관·영사관에 신청
- 4
입국
90일 이내 체류
- 5
출국 또는 연장
기간 만료 전 연장허가 신청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8조·제90조
실무상 착안점
초청하는 가족은 대개 「비자는 부모님이 알아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관은 한국에서 보낸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방문 목적과 귀국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부모님 쪽에서 아무리 준비해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초청 서류에는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나 가족 행사 날짜, 체류 예정 기간, 귀국 항공권 예약일이 초청장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허가된 기간 안에 돌아간다」는 점이 소명됩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짜와 거부 사유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사증발급 거부를 다투거나 다시 신청할 때는 앞서 낸 서류와 거부 사유가 비교 자료가 됩니다. 신원보증서는 체류비용 구상의 근거 문서이기도 하므로, 부모님이 기간을 넘겨 머물면 보증인에게 비용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증발급 거부와 체류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초청 목적과 귀국 가능성을 보여 주는 서류를 먼저 정리한 뒤 거부 사유에 맞춰 재신청과 불복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혼인관계증명서·부모님 여권 사본과 사증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할 체류자격·신원보증 책임 범위·거부 사유에 대한 재신청이나 불복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90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90조 제2항·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90조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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