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직원이 A형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몇 급 감염병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A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으로, 감염병은 법에서 제1급부터 제4급과 기생충·성매개·인수공통 감염병 등 열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가 급수별 병명을 정하고, 제11조는 제2급을 24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에 적힌 병명을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단서나 검사결과지에 적힌 병명을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같은 증상이라도 병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급수와 신고 시한, 격리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염병 진단을 받은 본인이 보건소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는 진단한 의료기관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여름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직원이 A형간염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법정감염병이라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걱정했고, D씨는 A형간염이 몇 급 감염병인지, 인플루엔자와는 무엇이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염병이란 법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법에서 말하는 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감염병과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열 가지 범주로 감염병을 정의합니다. 예전 안내에 나오는 「제5급감염병」은 현행 정의에 없습니다.

기생충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은 모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 법률에 병명이 나열된 것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이고, 나머지는 고시를 보아야 구체적인 병명을 알 수 있습니다.

1급부터 4급 감염병은 무엇이 다른가요?

급수는 신고 시한과 격리 수준으로 나뉩니다. 제1급은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페스트·중동호흡기증후군·신종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등 17종입니다.

급수별 감염병 신고 시한과 예시(2026. 10. 1. 기준)
제1급
신고 시한: 즉시
예시: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신고 시한: 24시간 이내
예시: 결핵, 수두, A형간염
제3급
신고 시한: 24시간 이내
예시: B형간염, 말라리아, 매독
제4급
신고 시한: 7일 이내
예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5호, 제11조 제3항

제2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수두·홍역·콜레라·A형간염·백일해 등이 있습니다. 제3급은 계속 감시가 필요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감염병으로 파상풍·B형간염·말라리아·후천성면역결핍증·매독 등이 있습니다. 제4급은 유행 여부를 보기 위해 표본감시를 하는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수족구병·회충증·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를 받으면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사례의 A형간염은 제2급이므로 진단한 병원이 24시간 안에 신고합니다.

감염병의심자는 누구이고 앞으로 달라지나요?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거쳐 온 사람,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2026. 12. 10.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접촉자는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감염병 분류 확인 대응 순서

  • 병명 확인 - 진단서나 검사결과지의 병명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급수는 병명으로 정해집니다.
  • 급수 확인 - 병명이 제1급부터 제4급 중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목록에 없으면 질병관리청 고시를 봅니다.
  • 신고 주체 확인 - 진단한 의료기관이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격리 여부 확인 - 제1급과 제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보건소 통지가 오면 그대로 따릅니다.
  • 접촉자 정리 - 함께 일하거나 사는 사람을 적어 둡니다.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범위를 정할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장 소독이나 업무 종사 제한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건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염병 진단을 받은 분들은 「법정감염병이면 내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의무는 진단한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환자와 사업주가 먼저 챙길 것은 병명과 급수, 그리고 보건소가 내리는 격리나 업무 제한 통지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진단일, 보건소 통지를 받은 날, 직원이 업무에서 빠진 날, 영업장 소독을 한 날이 문자나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병명이 확정 전 의사환자 단계였는지도 진단서에 적힌 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 다툼에서 쓰입니다. 영업정지나 업무 종사 제한 처분이 나왔을 때 처분 사유가 된 병명과 시점이 맞는지, 직원 결근이 정당했는지를 이 자료로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건·위생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서의 병명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검사결과지·보건소 통지서·영업 관련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염병 급수 해당 여부, 격리·업무 제한 통지의 적법성, 처분에 대한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