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감염병의심자로 자가치료 통지를 받았는데 출근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감염병 자가치료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는 입원 대상 외 환자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시설·입원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79조의3이 거부를 처벌합니다. 지금은 보건소 통지서의 치료 장소와 기간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치료·입원치료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치료 장소와 기간, 통지한 기관이 적혀 있어 나중에 거부 여부나 비용 부담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치료 장소를 스스로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입원이 원칙인 감염병이 아니면 의사 판단과 행정청 결정에 따라 자가치료나 시설치료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초 가족이 제1급감염병 확진을 받으면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보건소는 C씨에게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라고 통지했는데, 회사는 출근을 요구했고 C씨는 통지를 어기면 처벌되는지, 나중에 입원 병원을 옮기라는 지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치료를 받나요?
제1급감염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런 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고 부릅니다.
| 대상 | 치료 방법 |
|---|---|
| 제1급·고시 감염병 환자 | 감염병관리기관등 입원치료 |
| 의사가 자가·시설치료 가능하다고 본 사람 | 자가·시설·입원치료 중 결정 |
|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 | 자가·시설·입원치료 중 결정 |
| 감염병의심자 | 자가·시설·입원치료 중 결정 |
- 제1급·고시 감염병 환자
- 치료 방법: 감염병관리기관등 입원치료
- 의사가 자가·시설치료 가능하다고 본 사람
- 치료 방법: 자가·시설·입원치료 중 결정
-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
- 치료 방법: 자가·시설·입원치료 중 결정
- 감염병의심자
- 치료 방법: 자가·시설·입원치료 중 결정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원 대상이라도 의사가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본 사람, 입원 대상이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입니다. 감염병의심자에는 환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던 사람 등이 들어갑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률에 며칠이라고 정해진 치료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과 방법은 대통령령과 행정청의 통지에 따르고, 중증도가 바뀌거나 의사가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나 격리병상이 부족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자가·시설로 이송해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원이나 이송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그 뒤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병원 이름을 그대로 기록해 두어야 비용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가치료나 입원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입원치료 대상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자가치료·시설치료·입원치료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도 같습니다.
처벌은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응급 진료를 받으러 나간 것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입증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출근 요구는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염병 자가치료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치료 장소·기간·통지 기관을 확인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명령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회사에 알리기 - 통지서 사본을 회사에 보내 출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결근 사유를 문자로 남겨 둡니다.
- 치료 장소 지키기 - 통지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면 치료 거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전원 지시 확인 - 병원을 옮기라는 지시가 오면 사유와 일시를 기록합니다. 거부하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해제 통지 받기 - 치료 종료나 격리 해제 통지를 받아 둡니다. 복귀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치료비 부담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명령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통지서 수령
장소·기간 확인, 사진 보관
- 2
회사 통보
통지서 사본 전달
- 3
치료 장소 유지
이탈 시 형사처벌 대상
- 4
전원 지시 이행
거부 시 치료비 본인 부담
- 5
해제 통지
복귀 시점 증명
실무상 착안점
감염병 치료 명령을 받은 분들은 「증상이 없으니 잠깐 나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증상이 아니라 통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가치료 통지가 도달한 뒤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날짜와 장소 기록이 전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치료 장소,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병원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시각을 문자와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출근을 요구했다면 그 문자도 보관해야 나중에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외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치료비 부담 통지를 다툴 때도 전원 지시의 내용과 거부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염병 관련 행정명령 위반 사건의 변론과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 도달 시점과 외출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처벌 요건과 정당한 사유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건소 치료 통지서·격리 해제 통지서·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통지의 적법성,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료비 본인 부담의 타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