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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입원 격리됐는데 치료비와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감염병 때문에 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를 당한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감염병환자등의 진료·보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와 제67조가 이를 정하고, 직장인은 입원·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에서 받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격리 기간을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원치료나 격리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와 격리 시작일·해제일을 적어 두십시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 비용 지원 모두 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치료비 걱정 때문에 입원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제1급감염병 등으로 입원치료 대상이 되면 입원을 거부하는 쪽이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5월 중동 출장을 다녀온 뒤 고열로 검사를 받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으로 감염병관리기관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이 3주 가까이 길어지자 A씨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동안 월급은 나오는지, 초등학생 자녀는 누가 돌보는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염병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와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고 부담 경비의 첫 항목으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경비를 정하고,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조사·진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하도록 나눕니다. 법에 따른 입원치료라면 환자가 치료비를 모두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감염병 입원·격리 관련 부담 주체(2026. 10. 1. 기준)
진료·보호 경비
부담·지원 주체: 국가
내국인 입원치료 경비
부담·지원 주체: 시·도
생활지원
부담·지원 주체: 질병관리청·시·도·시·군·구(예산 범위)
유급휴가 비용
부담·지원 주체: 국가 지원 가능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65조, 제67조, 제70조의4

다만 치료 중 중증도 변화나 병상 부족으로 전원이나 자가·시설 이송을 명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그 뒤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원·격리 기간 생활비는 지원되나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정해지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이나 격리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기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이 이뤄지고, 그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

입원·격리 기간에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그 기간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으면 유급휴가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국가는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유급휴가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감염병 입원·격리 지원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입원·격리 통지서와 기간을 기록합니다. 모든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 보건소 문의 - 생활지원과 치료비 지원의 올해 기준과 신청 방법을 묻습니다.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회사에 통보 - 격리 기간과 통지서를 회사에 보냅니다. 유급휴가와 비용 지원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돌봄 공백 신청 - 자녀 돌봄이 필요하면 시·군·구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불이익 대응 - 격리를 이유로 해고나 감봉을 당하면 통지서와 회사 통보 기록을 모읍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을 다툴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격리가 법에 따른 조치인지 다툼이 있거나 회사가 격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면 통지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염병 관련 행정처분과 격리 기간 불리한 처우를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염병에 걸리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전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보호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생활지원은 예산 범위 안의 제도라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록이 지원 여부를 가릅니다. 보건소의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 시작일과 해제일, 회사에 격리 사실을 알린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생활지원 신청과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두 안내만 받았다면 보건소에 통지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이 기록은 회사가 격리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해고했을 때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격리 통지서와 회사 통보 기록이 시간순으로 있으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격리와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염병 관련 행정처분과 격리 기간의 불리한 처우를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원·격리 통지와 회사 통보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적 지원 요건과 불이익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원·격리 통지서·진료비 청구서·회사에 보낸 격리 통보 기록·회사의 인사 조치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치료비·생활지원 대상 여부·유급휴가 청구 가능성·불리한 처우 다툼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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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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