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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을 받은 중소기업인데 악취저감 기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악취저감 기술지원은 신청서에 악취배출시설 공정도·악취물질 처리계통도·중소기업 확인 자료를 붙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가 대상과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장관은 지원 계획을 확정해 지원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보를 받으면 지원 일시에 맞춰 공정 담당자와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공정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걱정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정보 보호를 요청하면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사는 직원 25명 규모의 사료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1년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여름 인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 악취 민원이 잇따랐고, 시청은 개선을 요구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보라고 안내했습니다. Q사는 2026년 9월 무엇을 준비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악취저감 기술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사업장 가운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그 밖에 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지원의 법률 근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악취방지법」 제21조이며,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에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를 붙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신청한다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냅니다. 서류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술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장관에게 낼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개선을 요구하며 기술지원을 안내했다면, 그 공문을 함께 준비해 두면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청 뒤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장관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기술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계획에는 지원 일시, 지원 인력과 준비 사항이 들어갑니다. 계획을 정하면서 녹색환경지원센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악취저감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악취저감 기술지원 절차
  1. 1

    신청서 제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청서·공정도·처리계통도

  2. 2

    지자체 의견

    관할 지자체장 의견 제출 가능

  3. 3

    지원 계획 통보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4. 4

    기술지원

    현장 지원과 원인 분석

  5. 5

    결과 통보

    원인 분석·개선 방안 통보

지원이 끝나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 결과는 지자체의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개선계획을 세우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악취저감 기술지원 신청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악취배출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정생산지원센터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서, 공정도, 처리계통도, 중소기업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정도는 현재 설비 기준으로 고칩니다.
  • 정보 보호 요청 - 공정·제품 정보 공개가 걱정되면 신청 때 보호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공개·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 계획 통보 확인 -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계획을 통보받습니다. 일정과 준비 사항을 공정 담당자와 맞춥니다.
  • 개선 방안 반영 - 통보받은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개선계획에 반영합니다. 지자체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개선명령 등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처분 서류와 기한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 관련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악취 민원을 받은 사업장은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단속 대상으로 찍힐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지원은 사업장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지원 절차이고, 공정 정보는 보호를 요청하면 공개·누설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지자체의 개선 요구나 처분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은 날, 지자체 공문을 받은 날, 기술지원을 신청한 날, 개선 방안을 통보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개선명령 등 처분을 다투게 되면, 사업장이 스스로 원인 분석을 받고 개선에 나섰다는 기록이 처분의 비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단의 원인 분석 결과는 개선계획의 기술적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민원과 지자체 요구의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기술지원·개선계획과 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악취배출시설 신고서·공정도와 처리계통도·지자체 공문·중소기업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술지원 대상 여부·신청 서류·개선 요구와 처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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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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