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주택가 식당 배기구 냄새 같은 생활악취는 누가 어떤 법으로 관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곳에서 나는 생활악취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검사·기술진단·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세워 관리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이 생활악취 관리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도나 대도시에 생활악취 조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냄새가 심한 시간에 냄새 상황과 배기구 위치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날짜·시간·지속 시간을 적어 두십시오. 조례에 따른 악취검사나 시료 채취를 요청할 때 이 기록이 필요합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관리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악취는 조례로 따로 관리할 수 있고, 이웃 간에는 민법상 생활방해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2년부터 주택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 2025년 여름 1층에 들어선 숯불구이 식당의 배기구가 P씨 집 창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고기 굽는 연기와 냄새가 들어와 2026년 들어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식당은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P씨는 이런 생활악취는 어떤 법으로 관리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악취는 무엇을 말하나요?
생활악취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나는 악취를 말합니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이어서, 여기에 들지 않는 식당 배기구나 소규모 작업장의 냄새는 생활악취로 다룹니다. 악취 자체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등 자극성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뜻합니다.
생활악취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은 이 권한을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에게 줍니다.
- 1
조례 제정
시·도 또는 대도시 생활악취 조례
- 2
원인 시설 확인
생활악취 발생 원인 시설 지정
- 3
보고·출입검사
자료 제출, 시료 채취, 악취검사 의뢰
- 4
대책 시행
기술진단, 방지시설 설치, 조례상 규제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내게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가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면 지정된 악취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냄새를 내는 시설 쪽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장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를 낸 업소가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이유로 개선을 미룬다면 이 지원 제도를 안내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정합니다.
이웃 업소 냄새로 직접 다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맞는 것이면 이웃은 참아야 하므로, 냄새가 통상의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생활악취 대응 순서
- 악취 기록 - 냄새가 난 날짜·시간·지속 시간과 배기구 위치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모든 절차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조례 확인 - 우리 시·도나 대도시에 생활악취 조례가 있는지,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조례가 관리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 민원 제기 - 조례에 따라 악취검사나 시설 점검을 요청합니다. 민원 접수 번호와 답변을 보관합니다.
- 업소와 협의 - 배기구 방향 변경이나 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면 악취저감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민사 검토 - 개선이 없고 피해가 통상의 정도를 넘으면 방해 제거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앞 단계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냄새를 내는 시설이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다툼이 있거나 여러 업소가 함께 냄새를 내는 경우에는 시설 현황과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환경 분쟁의 손해배상과 방해 제거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활악취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구청에서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으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방지법은 배출시설 밖의 생활악취를 시·도와 대도시 조례로 관리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고, 이웃 사이에는 민법의 생활방해 규정도 적용됩니다.
어느 길로 가든 냄새가 언제 얼마나 났는지가 첫 자료입니다.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날짜·시간·지속 시간을 그때그때 적고, 배기구와 창문의 위치 관계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민원을 넣은 날과 받은 답변도 함께 보관합니다.
민사로 다툴 때 법원은 냄새가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맞는 정도인지를 봅니다. 기록이 쌓여 있으면 그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고, 조례에 따른 악취검사 결과가 있으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환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악취 발생 기록과 민원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조례상 관리 요청과 민사상 방해 제거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악취 발생 기록과 사진·구청 민원 답변·건물 배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생활악취 조례 적용 여부·행정 민원 방향·민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제1항
- 악취방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제2항
- 악취방지법 제17조 제2항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 민법 제217조 제1항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제1항·제2항
- 민법 제217조 제1항·제2항
-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