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집 앞 인쇄 공장 냄새가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모여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지역 등에 지정하므로, 공장 한 곳뿐이라면 지정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 시작일과 악취 측정 결과가 몇 번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되면 운영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지정 뒤에도 냄새가 계속되면 이 기한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민이 시·도에 직접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법에 따로 없지만, 구청을 통해 지정을 요청하게 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민원 기록을 쌓아 두면 그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0년부터 주거지역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2024년 길 건너편에 인쇄 공장이 들어온 뒤 석유와 종이 타는 듯한 냄새가 하루 종일 났습니다. 2025년 3월부터 구청에 민원을 넣어 2026년 9월까지 1년 반 넘게 이어졌지만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R씨는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어떤 경우에 지정되나요?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두 가지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지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인 일반공업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집단으로 생기는 지역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악취방지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가 이 요건을 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지정하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요구해야 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합니다. 장관은 악취발생 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지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권고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지정해야 합니다.
주민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구청에 민원을 넣어 이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시·도지사가 요청을 받고도 지정하지 않으면 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지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제·변경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정 절차가 시작되면 의견 청취 단계에서 피해 내용을 낼 수 있습니다.
공장이 한 곳뿐이면 어떻게 하나요?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이라도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넘으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그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이 지정·고시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운영자는 악취방지계획을 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악취관리지역 | 신고대상시설 |
|---|---|---|
| 대상 | 지역 | 개별 악취배출시설 |
| 민원 | 1년 이상 지속(제1호) | 1년 이상 지속 |
| 사업장 수 | 둘 이상 인접(제1호) | 한 곳도 가능 |
| 기준 초과 | 배출허용기준 초과 | 3회 이상 초과 |
| 지정 성격 | 요건 충족 시 지정 의무 | 지정·고시 재량 |
- 대상
- 악취관리지역: 지역
- 신고대상시설: 개별 악취배출시설
- 민원
- 악취관리지역: 1년 이상 지속(제1호)
- 신고대상시설: 1년 이상 지속
- 사업장 수
- 악취관리지역: 둘 이상 인접(제1호)
- 신고대상시설: 한 곳도 가능
- 기준 초과
- 악취관리지역: 배출허용기준 초과
- 신고대상시설: 3회 이상 초과
- 지정 성격
- 악취관리지역: 요건 충족 시 지정 의무
-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재량
출처 -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8조의2
인쇄 공장의 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는 쓸 수 없고, 시·도와 대도시가 조례로 관리하는 생활악취로 다룹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장 시설 현황을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순서
- 민원 기록 정리 - 민원을 넣은 날짜와 답변을 모읍니다. 1년 이상 지속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악취 측정 확인 - 구청이 악취를 측정했는지, 배출허용기준을 몇 번 넘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합니다. 3회 이상 초과는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입니다.
- 시설 현황 확인 - 공장이 악취배출시설인지, 주변에 비슷한 사업장이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이상이면 악취관리지역 요건을 검토합니다.
- 구청에 요청 - 구청장이 시·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요청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서와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지정 후 이행 감시 - 지정되면 신고 6개월, 조치 1년 기한이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시 민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에 있거나 여러 업소의 냄새가 섞여 있으면 측정 자료와 시설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 관련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악취 피해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공장이 규제된다고 기대하지만, 이 제도는 사업장이 둘 이상 모인 곳이나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공장 한 곳이 문제라면 그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요건에 맞습니다.
두 절차 모두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졌다는 점과 배출허용기준을 넘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민원을 넣은 날짜, 구청이 측정한 날짜와 결과를 시점별로 모아 두어야 하고, 측정 결과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둡니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운영자에게 6개월 신고, 1년 조치 기한이 생깁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 냄새가 계속되면 그동안 쌓은 기록이 추가 처분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피해의 지속성과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민원 경과와 측정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로 먼저 확보한 뒤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지정 요청과 후속 처분 요구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청 민원 접수 내역과 답변·악취 측정 결과·공장 위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신고대상시설 지정 요청 가능성·정보공개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3항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악취방지법 제6조 제3항
- 악취방지법 제6조 제6항
- 악취방지법 제6조 제4항
-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제1항
- 악취방지법 제6조 제3항·제7항·제8항
-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