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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학교 근처 공장 악취,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1킬로미터 안에 있는 공장 악취에는 시·도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조례로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이 이 시설을 엄격한 기준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해당 시·도나 시의 악취 조례에 엄격한 기준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학교 근처에서 악취가 심하면 냄새가 난 날짜·시간·바람 방향을 적어 두고 시·군·구 환경부서에 민원을 넣어 측정을 요청하십시오.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진 기록은 엄격한 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민이 직접 측정 장비를 갖추거나 분석기관에 시료 분석을 맡겨야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은 행정기관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약 700미터 떨어진 곳에 2024년 사료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2025년 봄부터 하교 시간마다 비린 냄새가 난다는 학부모 민원이 이어졌지만, 구청은 「일반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는 답만 보냈습니다. A씨는 학교 근처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도나 대도시 조례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는지가 먼저 따질 부분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근처 악취 시설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은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더라도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악취방지법」은 시·도(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일반 기준으로는 주민 생활환경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악취관리지역 안의 시설 -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시설은 모두 대상입니다.
  • 학교 1킬로미터 안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의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잽니다.
  • 민원이 1년 넘은 시설 - 조치기간이 지났는데도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시설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학교 근처라도 일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법 문언이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조례를 만들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조례는 1년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두고 그동안 엄격한 기준 적용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나요?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고, 복합악취는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희석한 배수로 표시합니다. 일반 기준은 배출구에서 공업지역 1000 이하, 기타 지역 500 이하,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 20 이하, 기타 지역 15 이하입니다. 엄격한 기준은 배출구 공업지역 500~1000, 기타 지역 300~500, 부지경계선 공업지역 15~20, 기타 지역 10~15 범위에서 정합니다.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과 엄격한 기준 범위(희석배수, 2026. 10. 4. 기준)
배출구
지역: 공업지역
일반 기준: 1000 이하
엄격한 기준 범위: 500~1000
배출구
지역: 기타 지역
일반 기준: 500 이하
엄격한 기준 범위: 300~500
부지경계선
지역: 공업지역
일반 기준: 20 이하
엄격한 기준 범위: 15~20
부지경계선
지역: 기타 지역
일반 기준: 15 이하
엄격한 기준 범위: 10~15

출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지정악취물질은 물질마다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공업지역 기준으로 암모니아 1~2ppm, 황화수소 0.02~0.06ppm, 톨루엔 10~30ppm, 스타이렌 0.4~0.8ppm 같은 식입니다.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봅니다.

주민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주민이 조례 제정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구청에 이 요청을 건의하는 길이 있습니다.

시·도나 대도시가 엄격한 기준을 정할 때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게 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는 이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공장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악취배출시설이 기준을 넘으면 개선권고나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때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악취배출 사업장이 둘 이상 모여 기준을 넘으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은 2027. 1. 8.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제7조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학교 근처 악취 대응 순서

  • 악취 기록 - 냄새가 난 날짜·시간·바람 방향·지속 시간을 적습니다. 민원 지속 기간을 증명할 때 씁니다.
  • 민원과 측정 요청 - 시·군·구 환경부서에 민원을 넣고 부지경계선 측정을 요청합니다. 측정 결과가 있어야 기준 초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 조례 확인 - 해당 시·도나 대도시 악취 조례에 엄격한 기준과 학교 주변 시설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조례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
  • 엄격한 기준 요청 건의 - 구청장에게 시·도에 엄격한 기준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조례가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 주변에 악취 사업장이 둘 이상 모여 있으면 지정을 요구합니다. 지정되면 관리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신고대상시설인지, 이미 개선명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처분 내용과 다툴 방법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측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학교 근처 악취 민원 처리 흐름
  1. 1

    악취 기록

    날짜·시간·바람 방향 기록

  2. 2

    민원·측정 요청

    시·군·구 환경부서에 접수

  3. 3

    조례 확인

    엄격한 기준 규정 여부 확인

  4. 4

    요청 건의

    구청장이 시·도에 엄격한 기준 요청

  5. 5

    관리지역 지정 요청

    민원 1년·사업장 둘 이상이면 지정 의무

실무상 착안점

학교 근처 악취 민원에서 주민들은 「학교 옆이니 당연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시·도나 대도시가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둔 경우에만 그 기준이 적용되고, 조례가 없으면 일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청 답변이 「기준 이내」로 끝나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처음 넣은 날, 측정이 이루어진 날, 개선권고나 조치명령이 나간 날이 남아 있어야 「민원 1년 이상 지속」이나 「조치기간 경과」 같은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한 민원은 접수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국민신문고나 서면으로 넣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하거나, 공장을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공장 쪽에서 개선명령을 다투는 소송을 내면, 주민 민원 기록과 측정 결과가 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민원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결과와 민원 기록으로 기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조례·처분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악취 민원 접수 내역·구청 회신 공문·측정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여부·조례 존재 여부·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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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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