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법에서 말하는 악취와 복합악취는 어떤 냄새이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악취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등 자극성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고,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냄새입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가 이 정의를 두고,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부령과 조례로 정합니다. 지금은 구청이 측정한 것이 복합악취인지 지정악취물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냄새가 심할 때 구청에 측정을 요청한다면, 냄새가 나는 시간대와 바람 방향, 냄새의 특징(썩은 달걀, 비린내 등)을 함께 적어 알리십시오. 측정 대상이 복합악취인지 지정악취물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가 심하다는 느낌만으로 법적인 악취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측정 결과가 기준 이내라도 다른 기준이나 절차로 다툴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가을 이사한 아파트 근처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사료 공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 여름 저녁마다 썩은 달걀 같은 냄새와 비릿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구청에 민원을 넣자 「복합악취 측정 결과 기준 이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S씨는 법에서 말하는 악취와 복합악취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악취는 어떤 냄새인가요?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입니다. 특정 물질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까지 포함되므로, 열거된 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악취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은 어떻게 다른가요?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해 후각을 자극하고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입니다. 지정악취물질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개별 물질입니다. 여러 시설에서 나온 냄새가 섞이면 개별 물질은 기준 이내여도 복합악취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 용어 | 뜻 |
|---|---|
| 악취 | 자극성 물질이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냄새 |
| 지정악취물질 | 악취 원인 물질로 부령에 정한 것 |
| 복합악취 | 두 가지 이상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냄새 |
| 악취배출시설 | 악취 유발 시설로 부령에 정한 것 |
| 생활악취 |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나는 악취 |
- 악취
- 뜻: 자극성 물질이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냄새
- 지정악취물질
- 뜻: 악취 원인 물질로 부령에 정한 것
- 복합악취
- 뜻: 두 가지 이상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냄새
- 악취배출시설
- 뜻: 악취 유발 시설로 부령에 정한 것
- 생활악취
- 뜻: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나는 악취
출처 - 악취방지법 제2조, 제16조의7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부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 나는 냄새는 생활악취로 보아 시·도와 대도시가 조례로 관리합니다.
악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부령으로 정합니다. 시·도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기준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 조례로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시설은 악취관리지역 안의 시설,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시설, 조치기간이 지났는데도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기준을 넘는 시설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관할 시설에 대해 시·도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 이내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있습니다. 시설이 엄격한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에 엄격한 기준 설정을 요청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곳의 냄새라면 생활악취 조례에 따른 관리를 요청합니다. 측정 시점과 방법이 실제 피해 시간대와 맞았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악취 판단 대응 순서
- 냄새 특징 기록 - 냄새의 종류, 시간대, 바람 방향, 지속 시간을 적습니다. 측정 대상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측정 내용 확인 - 구청이 측정한 항목이 복합악취인지 지정악취물질인지, 언제 측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결과서를 받습니다.
- 시설 성격 확인 - 냄새를 내는 시설이 악취배출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아니라면 생활악취 조례를 봅니다.
- 엄격한 기준 검토 - 학교 1킬로미터 이내, 악취관리지역, 장기 민원 시설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조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재측정 요청 - 피해가 큰 시간대에 다시 측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과 답변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냄새 원인이 여러 시설에 걸쳐 있거나 측정 방법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측정 결과서와 시설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 관련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악취 민원을 넣은 주민들은 「기준 이내」라는 답을 받으면 냄새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실제로는 측정 항목이 복합악취였는지 지정악취물질이었는지, 측정 시간이 냄새가 심한 때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언제 어떤 특징으로 났는지를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저녁에만 심한 냄새를 낮에 측정했다면 측정 결과가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측정 결과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측정 일시와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재측정 요청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요구의 근거가 되고, 민사로 생활방해를 다툴 때도 피해의 시간대와 지속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행정기관의 측정 결과 하나로 판단이 끝나지 않도록 주민 쪽 기록을 따로 쌓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측정 결과서와 주민 쪽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재측정·엄격한 기준 설정 요청과 처분 요구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악취 발생 기록·구청 측정 결과서·민원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측정의 적정성·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가능성·추가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