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악취배출시설 운영신고를 냈는데 시청이 반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악취방지계획이 적절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40327 판결은 이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로 악취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조치 기한과 다툴 때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붙여 신고하고, 1년 안에 계획에 따른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가 반려되면 반려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악취방지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행정청은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신고를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해 수리 여부를 정하는 신고로 보았습니다. 2021년 개정된 현행 법도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냈다면 악취 신고서를 따로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그것으로 수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15년째 아스팔트 혼합물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냄새 민원이 이어지고 측정치가 기준을 몇 차례 넘자 2025. 9. 시장이 공장 건조시설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습니다. A사는 2026. 2. 활성탄 흡착설비를 중심으로 한 악취방지계획서를 붙여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26. 3. 시는 출하 차량 적재함 덮개와 흡착 전 먼지·기름 성분 처리 대책이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A사는 그 사이 도지사에게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사 대표는 서류를 다 갖췄는데 반려가 적법한지, 도의 허가로 악취 신고도 끝난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는 접수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악취관리지역 밖의 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되려면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정 자체가 이미 생활환경 피해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운영자가 낸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장 배치도, 공정도, 악취물질 예측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를 붙여야 합니다. 원심은 이 신고를 형식 요건만 갖추면 접수로 효력이 생기는 신고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라고 했습니다. 현행 법은 제8조의2 제4항에서 검토 후 적합하면 수리한다고 명시해, 판결 당시보다 심사 권한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신고와 수리의 차이는 「시골 주택 건축신고서를 냈는데 수리 통지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으면 악취 신고도 된 것 아닌가요?
아니요, 대기 허가로 악취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낸 경우 그 제출로 악취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하고, 허가한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원심은 이 규정을 근거로 허가와 함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구분 | 악취배출시설 신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
|---|---|---|
| 근거 법률 | 악취방지법 | 대기환경보전법 |
| 심사 기관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등 | 허가권자인 시·도지사 등 |
| 심사 대상 | 악취방지계획의 적정성 |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방지시설 |
| 서로의 관계 (핵심 행) | 대기 허가신청서로 신고서 제출만 갈음 | 허가해도 악취 신고 수리로 보지 않음 |
대기 허가를 통보받은 시장 등은 악취 신고로서 적합한지 따로 심사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출처 -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대법원은 다른 기관의 권한을 빼앗는 인허가 의제는 법률이나 그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는 그런 의제 규정이 없고, 악취방지법도 신고 사항과 방법만 부령에 맡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시장은 악취 신고로서 적합한지 다시 심사해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반려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생아스콘 공장에 민원이 계속되고 악취 측정치가 4회 기준을 넘자 시장이 시설을 신고대상으로 지정했고, 회사가 두 차례 낸 신고를 모두 반려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행정청의 넓은 재량이 있다고 하면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차 과정의 적재함 덮개 요구, 활성탄 흡착 전에 먼지와 기름 성분을 처리하라는 요구는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민의 구체적 피해가 증명되어야만 반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려 처분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반려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계획이 이미 충분하다는 객관적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서류를 갖췄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다시 측정한 자료, 공정별 악취 발생 지점과 저감 설비의 효과 수치가 핵심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반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반려 통지서에 특정 설비나 조치를 보완하라는 사유가 있나요?
해당 설비를 보완한 계획으로 다시 신고할지 먼저 검토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3항·제4항
최근 1년 안에 악취물질을 다시 측정한 자료가 있나요?
공정별 농도와 저감 효과를 표로 정리해 둡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가까워졌나요?
조치기간 연장 승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3항
다툼보다 보완 신고가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반려 사유가 특정 설비 추가라면 설비를 보완해 다시 신고하는 편이 조치기한 관리에 유리합니다. 처분이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나는 요구, 예컨대 공정과 관계없는 설비를 요구했다면 불복을 검토합니다. 축사 사례의 판단 기준은 「닭 축사 건축허가가 악취·소음 우려로 반려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지정·고시일부터 신고 6개월, 조치 1년, 반려를 안 날부터 불복 90일을 적어 둡니다.
- 반려 사유 분리 - 통지서의 사유를 공정, 설비, 측정 자료로 나눕니다.
- 악취물질 재측정 - 배출 물질의 종류, 농도, 발생량을 다시 조사합니다.
- 계획 보완 - 공정별 저감 설비와 유지·관리 계획을 보완해 다시 신고합니다.
- 불복 검토 - 공정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요구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별 악취 발생 지점과 저감 설비의 실제 효과, 행정청 요구가 공정과 얼마나 관련되는지에 따라 반려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대기 배출시설 신고와 허가에 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려 통지를 받은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론은 서류를 다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고는 계획의 내용을 심사받는 절차여서, 다툼의 중심은 서류 구비가 아니라 공정별로 어떤 악취가 어디서 나오고 어떤 설비로 얼마나 줄이는지에 있습니다. 측정 자료 없이 설비 목록만 낸 계획은 보완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또 하나 놓치는 것은 조치기한입니다. 반려를 다투는 동안에도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라는 조치기한은 흐릅니다. 소송만 믿고 설비 보완을 미루면 기한을 넘기기 쉬우므로, 보완 신고와 불복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대기 배출시설 신고 반려와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별 배출 자료를 기준으로 보완 신고와 불복 중 실익 있는 쪽을 따집니다.
-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 취소소송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관련 불복
- 환경 민원 공장 행정처분 대응
- 악취방지계획 보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닭 축사 건축허가가 악취·소음 우려로 반려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집 앞 인쇄 공장 냄새가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학교 근처 공장 악취,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나요?
- 악취 민원을 받은 중소기업인데 악취저감 기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에서 말하는 악취와 복합악취는 어떤 냄새이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 시골 주택 건축신고서를 냈는데 수리 통지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출처
-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