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시골 주택 건축신고서를 냈는데 수리 통지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수리 통지 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를 행정청이 실체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하는 신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로 의제되는 인허가가 무엇인지와 수리 통지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착수 전에는 공사계획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냈다는 접수증만 받고 공사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수리 통지와 착공신고까지 마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봄 시골 토지에 연면적 90제곱미터의 단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건축신고서를 군청에 냈습니다. 시공업자는 「신고는 내기만 하면 되니 다음 주부터 터파기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군청은 아직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농지전용 협의를 검토 중이라며 수리 여부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J씨는 신고를 했으니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신고는 내기만 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나요?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라면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 통지 전에는 신고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은 건축신고에도 건축허가의 인허가의제 조항을 준용하므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이 함께 의제되는 신고가 많습니다. 의제되는 인허가가 하나도 없는 단순한 신고라면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종전 법리가 남아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허가의제가 관련 법률의 요건 심사를 없애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허가의제의 취지를 창구 단일화와 절차 간소화로 보면서, 건축신고만으로 관련 인허가 요건 심사가 배제되면 중대한 공익 침해와 이해관계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도록 한 것도 행정청이 그 요건을 심사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수의견에는 신고와 허가가 사실상 같아진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판례로 굳어졌습니다.
수리 여부는 언제까지 알려 주나요?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동의·협의·확인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J씨처럼 농지전용 협의가 걸린 경우에는 20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관련 인허가 서류 함께 제출
5일 이내(협의 필요 시 20일)
수리 여부 통지
착공 전
공사계획(착공) 신고
착공신고 후 3일
통지 없으면 다음 날 수리 간주
신고일부터 1년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상실
출처 - 건축법 제14조 제3항·제5항, 제21조
수리 통지를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따로 신고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이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3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착공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건축한 것과 같은 위험을 집니다. 허가권자는 공사 중지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은 벌금 대상입니다.
건축신고 후 공사 착수 대응 순서
- 의제 인허가 확인 - 신고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이 함께 의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의제가 있으면 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 수리 통지 확인 - 신고일부터 5일, 협의가 필요하면 20일 안에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 보완 요구 대응 -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서류를 냅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 - 수리 뒤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3일 안의 통지나 수리 간주를 확인한 뒤 착공합니다.
- 1년 착수 기한 관리 -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합니다.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연장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가 반려되거나 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경우에는 의제 인허가별 기준과 협의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인허가 반려·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신고 대상 건물을 짓는 분들은 시공업자 말만 믿고 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터를 파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는 수리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 전 착공은 신고 없이 건축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접수일, 보완 요구일과 보완 제출일, 수리 통지일, 착공신고일과 수리 통지 또는 수리 간주일을 남겨 두어야 착공이 적법했는지와 1년 착수 기한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시정명령이나 벌금 절차에서 착공 시점의 적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수리가 늦어지거나 반려되면 부작위나 반려를 다투는 소송에서 처리 기한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인허가 반려·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로 의제되는 인허가와 처리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착공 시점과 불복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신고서와 접수증·보완 요구 문서·의제 인허가 관련 서류·시공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해당 여부·착공 가능 시점·반려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 건축법 제14조 제5항
- 행정기본법 제34조
- 건축법 제14조 제2항
- 건축법 제14조 제3항
- 건축법 제21조 제4항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