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집에 5㎡ 판넬 공간을 신고 없이 늘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자기 집이라도 판넬로 바닥면적 5㎡를 신고 없이 증축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은 허가 대신 신고로 할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과 건축물대장상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구청에서 현장 확인이나 시정 안내를 받았다면 증축 부분의 면적을 줄자로 재고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시정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은 날짜를 따로 메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적이 작다고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5㎡ 이내 증축은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단독주택 마당 쪽에 샌드위치 판넬로 바닥면적 5㎡의 창고 겸 보일러실을 덧붙여 지었습니다. 공사가 작아 따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웃의 민원으로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고발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작은 공간인데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철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은 증축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5㎡처럼 작은 증축도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증축 규모 | 절차 |
|---|---|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 신고 |
| 3층 이상 건물은 연면적 10분의 1 이내 | 신고 |
| 위 기준 초과 | 허가 |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 절차: 신고
- 3층 이상 건물은 연면적 10분의 1 이내
- 절차: 신고
- 위 기준 초과
- 절차: 허가
출처 -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3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에만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증축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은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은 증축 규모와 용도, 자진 시정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지은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므로, 증축 부분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 외에 철거 명령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체·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은 별개라서 벌금을 내도 위반 상태가 남으면 시정명령은 계속됩니다.
- 1
현장 확인
민원이나 단속으로 구청이 위반 사실 확인
- 2
시정명령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체 등 조치 명령
- 3
이행강제금
기한 내 미이행 시 부과, 반복 가능
- 4
고발과 벌금
신고의무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정해지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그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증축 부분이 건축기준에 맞으면 추인 성격의 신고 절차를 밟아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구청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신고의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자진 시정은 벌금액과 이행강제금 판단에 반영됩니다. 건폐율이나 이격거리 기준을 넘는다면 철거가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무신고 증축 대응 순서
- 면적과 구조 확인 -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과 구조를 측정하는 일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건축기준 검토 - 증축 후 건폐율,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준에 맞아야 사후 신고나 존치가 가능합니다.
- 시정명령 기한 관리 - 시정명령서의 이행기한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 시정 결정 - 사후 신고와 철거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일입니다. 결정이 빠를수록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수사·약식명령 대응 - 고발 후 조사에서 시정 경과를 자료로 내는 일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축 부분이 이웃 땅을 침범했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별도 규제가 걸린 땅이면 토지이용계획과 측량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창고나 보일러실을 덧붙인 분들은 「몇 평 안 되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은 면적이 작은 증축을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하게 해 줄 뿐, 신고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증축도 민원 한 번이면 고발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기록은 공사한 날, 구청이 현장을 확인한 날, 시정명령서가 도달한 날, 이행기한입니다. 이행기한 안에 사후 신고나 철거를 마쳤다는 사진과 접수증이 있어야 이행강제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곧 철거하겠다」고 말한 것은 남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벌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툴 때 시정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시정 완료 자료를 붙여 정식재판에서 감액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 위반 고발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부분의 면적과 건축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후 신고와 철거 가운데 부담이 적은 쪽을 정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증축 부분 사진과 실측 면적·시정명령서·고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 대상 해당 여부·사후 신고 가능성·벌금과 이행강제금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