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합판 칸막이로 다가구주택 가구 수를 늘려도 건축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합판 칸막이라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새로 세워 가구 수를 늘렸다면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대수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다가구주택 경계벽 증설을 재료와 상관없이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어, 허가 없이 공사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허가받은 공사 범위와 실제로 늘린 가구를 층별로 비교해 두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합판이 아니라 벽돌로 쌓아야 허가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벽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와 상관없이 가구 수를 늘리려고 경계벽을 새로 세웠다면 허가나 신고 대상인 대수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구청에서 자기 다가구주택 2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바꾸는 공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공사를 하면서 다른 층까지 합판 칸막이를 세워 건물 전체를 6가구에서 10가구로 늘렸습니다. 구청은 2026년 허가 없이 대수선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J씨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J씨는 합판 칸막이까지 허가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판 칸막이로 다가구 가구 수를 늘려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경계벽의 재료나 두께를 따지지 않으므로, 합판 칸막이라도 가구를 나누는 경계벽으로 쓰였다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공사 | 대수선 여부 |
|---|---|
| 가구 간 경계벽 증설(합판 포함) | 해당(제8호) |
| 가구 간 경계벽 해체·변경 | 해당(제8호) |
| 내력벽 증설·해체 | 해당(제1호) |
| 가구 안 방 칸막이 | 가구 경계가 아니면 별도 판단 |
- 가구 간 경계벽 증설(합판 포함)
- 대수선 여부: 해당(제8호)
- 가구 간 경계벽 해체·변경
- 대수선 여부: 해당(제8호)
- 내력벽 증설·해체
- 대수선 여부: 해당(제1호)
- 가구 안 방 칸막이
- 대수선 여부: 가구 경계가 아니면 별도 판단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지만, 허가도 신고도 없이 공사했다면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경계벽이 내력벽이 아니어도 대수선인가요?
현행 규정으로는 내력벽이 아니어도 대수선입니다. 건축법은 대수선을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시행령이 다가구주택 경계벽 증설을 따로 대수선으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력벽 증설은 제1호에서, 가구 간 경계벽은 제8호에서 각각 정합니다.
다만 공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면 공사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16 판결은 2005년 개정 전 건축법과 2006년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안에서, 경계벽 수선이 대수선이 되려면 그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공사라면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허가받은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도 괜찮은가요?
허가받은 범위를 넘은 공사는 따로 위반이 됩니다. 2층을 3가구로 나누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층의 경계벽 증설은 허가 내용에 없으므로, 그 부분은 허가 없는 대수선입니다. 허가 내용을 바꾸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되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과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 1
시정명령
철거·원상복구 기간 부여
- 2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뜻을 문서로 예고
- 3
이행강제금 부과
1년 2회 이내 반복 가능
- 4
이행 시 중지
새 부과 중지, 이미 부과분은 징수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한 건축주는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 무허가 대수선 대응 순서
- 위반 범위 확인 - 허가받은 공사와 실제 공사를 층별로 비교해 허가 범위를 넘은 경계벽을 특정합니다. 시정명령서의 위반 내용과 맞춰 봅니다.
- 원상복구 또는 허가 - 늘린 경계벽을 철거하거나, 요건이 맞으면 대수선 허가·신고를 새로 받습니다. 주차장·피난 기준 충족 여부가 걸림돌이 됩니다.
- 계고·부과 절차 점검 - 계고서를 받았는지, 부과 문서에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절차 하자로 다툽니다.
- 불복 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공사 시점의 법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 임차인 정리 - 원상복구로 가구가 줄면 임대차계약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함께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건축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주택 소유자 중에는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야 허가 대상이고, 합판 칸막이는 인테리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경계벽의 재료를 묻지 않고 가구를 나누는 벽을 새로 세웠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공사 시점과 범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허가서와 허가 도면, 실제 공사 계약서와 공사 날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호수와 계약일이 언제 몇 가구로 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공사가 오래전이라면 그 날짜가 적용 법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공사 시점이 구법 시절로 확인되면 내력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허가받은 범위와 위반 범위가 정확히 나뉘면 위반 면적이 줄어 이행강제금 산정도 달라집니다. 계고와 부과 문서의 절차 기재가 빠졌는지도 같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과 시정명령 같은 건축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시점과 허가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령과 부과 절차를 차례로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와 허가 도면, 시정명령서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 공사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가 범위를 넘은 대수선인지와 공사 당시 적용 법령, 계고·부과 절차의 하자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 건축법 제80조 제6항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건축법 제16조 제1항
- 건축법 제80조 제5항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건축법 제80조 제1항
- 건축법 제80조 제3항
- 건축법 제7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