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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아이 땅콩 알레르기, 아이스크림·과자 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포장 과자는 포장지 알레르기 표시란에서, 매장 아이스크림은 가맹점 50개 이상 매장의 메뉴판에서 땅콩 같은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가 표시 대상과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영수증과 메뉴판 사진부터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장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빵·햄버거·피자라면 메뉴판이나 가격표 옆, 계산대에 비치된 알레르기 정보 책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표시가 없으면 직원에게 원재료를 물어보고, 답을 들은 시각과 내용을 메모해 두십시오.

포장된 과자를 살 때 제조사에 따로 문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장지 원재료명 옆 알레르기 표시란에 땅콩이 들어 있는지가 이미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여섯 살 딸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2025년 여름 A씨는 동네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는데, 토핑에 들어간 땅콩 가루 때문에 아이 입 주변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메뉴판에는 알레르기 표시가 없었고, 그 가게가 점포 수 50개 이상의 가맹점인지 A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앞으로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 표시를 안 한 가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에도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게가 아니라, 가맹사업 점포 수가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5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만 의무를 집니다. 이런 매장이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면서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쓰면 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혼자 운영하는 가게는 이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매장 음식 알레르기 표시 의무 판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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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확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인지 봅니다

  2. 2

    가맹 점포 수

    직영점과 가맹점 합계 50개 이상인지 봅니다

  3. 3

    대상 식품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인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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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방법

    메뉴판 가격 옆 또는 비치 책자로 표시합니다

표시는 들어간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 이름으로 하고,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눈에 띄게 해야 합니다. 매장에서는 메뉴판의 제품명이나 가격 옆에 적거나, 책자·포스터를 비치하고 비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앱으로 주문받아 배달하면 앱의 제품명 옆에, 전화 주문 배달이면 원재료가 적힌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함께 줘야 합니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 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19가지입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입니다. 아황산류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남은 경우만 대상입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19가지(2026. 10. 1. 기준)
곡류·견과
대상: 메밀, 땅콩, 대두, 밀, 호두, 잣
유제품·알
대상: 우유, 알류(가금류)
육류
대상: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수산물
대상: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
과일·채소
대상: 복숭아, 토마토
첨가물
대상: 아황산류(이산화황 1kg당 10mg 이상)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포장된 과자·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알레르기 표시란을 따로 두고 들어간 유발물질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같은 제조 라인에서 땅콩 제품을 함께 만들어 섞일 우려가 있으면 「땅콩 혼입 가능성 있음」 같은 주의 문구도 붙여야 합니다. 땅콩이 원재료에 없더라도 이 문구가 있으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를 안 한 가게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의무 대상 영업자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므로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매장 이름, 주문한 메뉴, 영수증, 메뉴판 사진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증상을 겪어 치료를 받았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게가 표시 의무를 어겼는지, 직원에게 물었을 때 틀린 답을 했는지, 섭취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진료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학교급식도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쓰면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할 때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성분 확인 대응 순서

  • 포장지 확인 - 가공식품은 원재료명 옆 알레르기 표시란과 혼입 주의 문구를 봅니다. 두 곳 모두에 땅콩이 없을 때 고릅니다.
  • 메뉴판 확인 - 가맹점 매장이면 메뉴판 가격 옆이나 계산대 책자를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직원에게 원재료를 묻습니다.
  • 기록 남기기 - 영수증, 메뉴판 사진, 직원 답변 내용을 보관합니다. 증상이 생기면 신고와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진료 받기 - 증상이 보이면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챙깁니다.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위생 부서 신고 - 표시 의무 대상인데 표시가 없었다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가 가맹점인지 불분명하거나 실제 치료비·위자료 청구까지 검토해야 한다면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과태료 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알레르기 표시가 모든 가게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매장에서 조리해 파는 음식은 점포 수 50개 이상인 가맹 매장만 표시 의무를 집니다. 동네 빵집이나 개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표시가 없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에서는 직원에게 직접 묻는 과정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엇을 언제 샀고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영수증의 결제 시각, 메뉴판 사진, 직원 답변을 적은 메모,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병원 도착 시각을 한 줄씩 남겨 두면 나중에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청에 신고할 때 표시 의무 위반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섭취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매장이 메뉴판을 바꾼 뒤에는 당시 표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은 그날 찍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와 관련된 행정처분·과태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표시 의무 대상 여부와 당시 표시 상태를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신고·이의·배상 청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수증·메뉴판 사진·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매장이 표시 의무 대상인지·표시가 기준에 맞았는지·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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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