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이 간식을 고를 때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어떻게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이 과자를 고를 때는 포장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가 있는지와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품질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붙이게 하고,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식품 판매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자주 사 먹는 제품의 포장 표시를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포장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가 있는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지 두 가지만 먼저 보십시오. 이 두 표시로 아이에게 권할 제품과 피할 제품이 1차로 갈립니다.
영양성분을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품질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지 이미 확인한 제품에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굣길 편의점에서 매일 과자와 음료를 사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고른 제품 중에는 커피 성분이 든 음료와 담배 모양 사탕도 있었습니다. D씨는 아이 간식을 고를 때 어떤 표시를 보면 되는지, 이런 제품을 학교 근처에서 팔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는 무엇을 뜻하나요?
품질인증 표시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췄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질인증기준을 통과한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는 뜻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용기·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인증은 의무가 아니어서, 표시가 없다고 불량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 빵, 음료처럼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입니다.
영양성분을 색깔로 보여 주는 이른바 신호등 표시는 법률상 의무 표시가 아니라 업체가 자율로 붙이는 표시입니다. 붙어 있으면 당류·지방·나트륨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쓰면 됩니다.
학교 근처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팔아도 되나요?
학교 안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학교 밖 일반 편의점은 이 금지 대상 장소가 아니어서, 판매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 대상 | 제한 내용 |
|---|---|
| 학교 안 고카페인 식품 | 판매 금지 |
| 학교·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 | 판매 제한 또는 금지 가능 |
| 담배·술병 모양 등 정서저해 식품 | 판매·진열 금지 가능 |
|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광고 | 경품 제공 광고 금지 |
- 학교 안 고카페인 식품
- 제한 내용: 판매 금지
- 학교·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
- 제한 내용: 판매 제한 또는 금지 가능
- 담배·술병 모양 등 정서저해 식품
- 제한 내용: 판매·진열 금지 가능
-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광고
- 제한 내용: 경품 제공 광고 금지
출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0조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파는 업체는 방송·인터넷에서 장난감 같은 물건을 덤으로 준다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텔레비전 광고 시간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 모양 사탕처럼 모양이 문제인 과자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돈·화투·담배·술병 모양으로 만든 식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모양의 식품, 게임기를 이용해 파는 식품처럼 어린이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와 판매 목적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 대상의 구체적인 모양과 문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고르기 대응 순서
- 품질인증 표시 확인 - 포장의 품질인증 도형이나 문자를 찾습니다. 인증기준을 통과했다는 표시입니다.
- 고카페인 표시 확인 -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으면 어린이에게는 피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 영양성분표 읽기 -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봅니다. 자율 신호등 표시가 있으면 참고합니다.
- 모양·경품 확인 - 담배·술병 모양이나 게임기 경품을 내세운 제품인지 봅니다. 판매 금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학교 판매 신고 -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제품을 팔면 학교나 관할 행정청에 알립니다. 판매 금지 장소에서의 판매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특정 제품을 먹고 탈이 났거나 학교 매점 운영 계약이 얽혀 있으면 제품 포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의 판매 금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흔히 신호등 표시가 없으면 나쁜 과자, 있으면 괜찮은 과자로 여깁니다. 실제로 신호등 표시는 업체의 자율 표시이고, 법이 정한 선별 기준은 품질인증 표시와 고카페인 함유 표시, 그리고 학교 판매 제한입니다.
학교 매점이나 학교 행사에서 고카페인 음료가 팔렸다면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판매된 제품의 사진, 구매 영수증, 아이가 받아 온 안내문이 있어야 학교나 관할 행정청이 판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청이 판매 금지 위반에 대해 시정이나 처분을 할 때 위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매업체 쪽에서도 판매 장소가 법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고카페인 표시 대상 제품인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판매 제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된 제품의 표시와 판매 장소가 법령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포장 사진·구매 영수증·학교 안내문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6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2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2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2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제1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