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초등학교 앞 문구점 불량식품, 식품안전보호구역이면 금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초·중·고·특수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시·군·구가 지정하는 구역이고, 그 안의 판매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학교 안의 고카페인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우수판매업소의 판매를 제한하며, 보호구역 안 일반 업소는 전담 관리원의 관리·계도 대상으로 둡니다. 지금은 문제 제품의 사진과 영수증을 남겨 관할 시·군·구에 알리십시오.
보호구역 안 가게에서 상하거나 표시가 불분명한 식품을 봤다면 가게 이름과 위치, 제품 사진, 구매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보호구역 안 조리·판매업소는 시·군·구가 관리하고 전담 관리원이 계도하므로, 이 자료로 관할 시·군·구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이라고 모든 간식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곳과 식품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딸은 2026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150미터쯤 떨어진 문구점이 유통기한이 잘 보이지 않는 사탕과 에너지 음료를 아이들에게 팔고 있어 걱정이 됐고, 학교 근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이런 판매가 금지된다고 들었습니다. J씨는 보호구역이 어디까지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제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하나요?
학교와 그 학교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의 구역에 지정합니다. 지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여기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 법의 「학교」에 들어가지 않아 그 주변만으로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시·군·구는 지정 전에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고, 학교 주변 자동판매기와 판매 업소, 통학 학생 수를 미리 조사합니다.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 환경이 바뀌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판매하는 업소 가운데 일정한 업소는 시·군·구가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판매를 계도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지 않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아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업소에는 시설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후 1년 안에 폐업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학교 앞 가게에서 에너지 음료를 파는 것도 금지되나요?
학교 안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우수판매업소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문구점이나 편의점의 판매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게는 식품위생 기준을 지키는지를 중심으로 관리를 받습니다.
| 장소 | 판매 규제 |
|---|---|
| 학교 안 |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
| 우수판매업소 | 판매 제한·금지 가능 |
| 보호구역 안 일반 업소 | 위생 관리·계도 대상 |
- 학교 안
- 판매 규제: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 우수판매업소
- 판매 규제: 판매 제한·금지 가능
- 보호구역 안 일반 업소
- 판매 규제: 위생 관리·계도 대상
출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7조·제8조
학교 주변 불량식품 대응 순서
- 보호구역 여부 확인 - 가게가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 안인지 확인합니다. 시·군·구가 지정한 구역인지도 함께 봅니다.
- 증거 남기기 - 제품 사진, 표시 사항, 영수증을 남깁니다. 신고 뒤 사실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 시·군·구에 알림 -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전담 관리원의 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와 공유 - 학교에 상황을 알립니다. 교육장 협의 과정에서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시 대응 - 먹고 탈이 났다면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판매자와 제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문제 식품을 먹고 탈이 났거나 가게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진료 기록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앞은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니 아이들에게 해로운 간식 판매는 모두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법이 판매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은 학교 안과 우수판매업소이고, 보호구역 안의 일반 가게는 관리와 계도의 대상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어디에 무엇을 요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설득력은 구체적인 기록에서 나옵니다. 어느 가게가 언제 어떤 제품을 팔았는지, 제품 표시 사항이 어땠는지를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겨야 시·군·구가 현장을 확인할 때 근거가 됩니다. 한 번 본 장면보다 여러 날에 걸친 기록이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이 기록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식품위생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위반 일자와 제품, 적발 경위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므로, 판매자도 입고·폐기 기록을 날짜별로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관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과 식품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일자와 제품, 적발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적법성과 배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사진·구매 영수증·시·군·구 처리 결과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판매 규제 범위, 신고 후 행정 조치,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2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3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1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2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6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2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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