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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봉지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는 어떤 제품에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영양·식품첨가물 기준을 모두 통과해 인증받은 제품에만 붙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와 품질인증기준 고시가 간식용은 당류 17g 이하 등 영양 기준과 타르색소·보존료 금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포장의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마크가 찍힌 제품이라면 포장의 제품명과 제조사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제조사에 품질인증서 사본과 인증일을 요청하십시오.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인증 마크나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마크가 없다고 해서 그 과자가 안전기준을 어긴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품질인증은 제조사가 표시를 원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는 2025년 가을 대형마트 과자 코너에서 봉지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가 찍힌 쌀과자와 찍히지 않은 초코과자를 함께 보았습니다. B씨는 마크가 있는 과자는 무엇을 통과한 것인지, 마크가 없는 과자는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 오래전에 받은 인증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품질인증 마크는 어떤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붙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영양·식품첨가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식품은 용기나 포장에 도형 또는 문자로 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이 이 요건을 정합니다.

안전 기준으로는 가공식품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맞는 식품이어야 하고, 수입식품이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식품이어야 합니다. 햄버거·피자 같은 조리식품은 위생등급 지정업소에서 표준조리법대로 조리하고, 식중독균 검사를 분기별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가운데 어린이들이 즐겨 먹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식품을 말합니다. 과자, 빵, 음료, 아이스크림, 용기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자 같은 간식은 영양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자·빵·캔디 같은 간식용 가공식품은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 이하, 포화지방 4g 이하, 당류 17g 이하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치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1회 섭취참고량당 3g 이상, 식이섬유는 2.5g 이상입니다.

품질인증 영양 기준(1회 섭취참고량당, 2026. 10. 1. 기준)
열량
간식용 과자 등: 250kcal 이하
식사대용: 500kcal 이하
포화지방
간식용 과자 등: 4g 이하
식사대용: 4g 이하
당류
간식용 과자 등: 17g 이하
식사대용: 기준 없음
나트륨
간식용 과자 등: 기준 없음
식사대용: 600mg 이하
권장 영양성분
간식용 과자 등: 2개 이상 충족
식사대용: 2개 이상 충족

출처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별표 제2호

김밥·햄버거·샌드위치나 용기면 같은 식사대용 식품은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 이하, 포화지방 4g 이하, 나트륨 600mg 이하가 기준입니다. 과일·채소 주스는 당류를 첨가하지 않아야 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처음부터 인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품첨가물을 쓰면 인증을 받을 수 없나요?

식용타르색소와 보존료를 쓴 제품은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용색소황색제4호·적색제40호 같은 타르색소, 소브산·안식향산나트륨 같은 보존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육소시지의 아질산나트륨, 용기면의 L-글루타민산나트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품질인증에서 제한되는 식품첨가물
식용타르색소
예: 황색제4호, 적색제40호
기준: 사용 금지
보존료
예: 소브산, 안식향산나트륨
기준: 사용 금지
어육소시지
예: 아질산나트륨
기준: 사용 금지
용기면
예: L-글루타민산나트륨
기준: 사용 금지
당알코올
예: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기준: 총합 10% 이하

출처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별표 제3호

자일리톨·에리스리톨 같은 당알코올은 쓸 수 있지만 사용량의 총합이 10% 이하여야 합니다. 원재료명에 이런 첨가물이 적혀 있는데 인증 마크가 있다면 제조사에 인증 기준을 문의해 볼 만합니다.

오래전에 받은 인증 마크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연장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인증 마크를 계속 표시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2026. 8. 14.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은 그 뒤 신청한 제품부터 적용되고,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마크라도 인증 시점에 따라 적용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은 식품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 판매·진열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 확인 순서

  • 마크 확인 - 포장에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도형이나 문자로 표시됩니다.
  • 영양성분 대조 - 영양성분표의 열량·포화지방·당류를 1회 섭취참고량 기준으로 봅니다. 간식용은 250kcal·4g·17g이 기준입니다.
  • 원재료 확인 - 원재료명에 타르색소나 보존료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인증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 인증일 문의 - 제조사에 인증서 사본과 인증일을 요청합니다.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입니다.
  • 신고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마크가 붙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립니다. 부정 표시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 표시를 이유로 제조사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가 표시를 믿고 입은 손해를 다투는 경우에는 인증서와 제품 표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인증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인증 마크가 없는 과자를 위험한 과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품질인증은 제조사가 원할 때 신청하는 제도라서, 마크가 없다는 것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크를 믿을지 판단할 때 보는 기록은 인증일과 인증 당시 기준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준도 개정되므로, 제조사에 인증서 사본을 요청하고 포장 사진을 찍어 두면 나중에 표시가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인증 없는 제품에 마크가 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조사가 처분을 다툴 때에는 포장 사진, 구입 영수증, 인증서가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제품이 회수되면 같은 포장을 다시 구하기 어려우므로 구입 직후에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와 인증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인증서와 포장 표시를 먼저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포장 사진·구입 영수증·품질인증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인증 표시가 적법한지, 유효기간과 적용 기준, 신고나 처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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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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