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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배출권 할당신청서는 언제까지 내고 할당량은 언제 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배출권 할당신청서는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내고, 할당량은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결정됩니다. 신규진입자는 배출권을 받는 이행연도 시작을 기준으로 같은 기한이 적용되며, 신청서는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작성해 전자적 방식으로 냅니다. 지금은 직전 3년간 배출량 자료와 검증받은 배출량 산정 계획서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기한

할당신청서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냅니다. 신규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이므로, 2027 이행연도부터 받는 업체는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장마다 서류를 따로 들고 찾아갈 필요는 없고, 업체 단위와 소속 사업장 단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한 번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속 가공업체 H사는 2026년 생산설비를 늘리면서 신규진입자로 할당대상업체에 지정됐습니다. H사는 2027 이행연도부터 배출권을 받게 되므로 그해 시작 4개월 전인 2026년 8월 말까지 할당신청서와 검증보고서를 붙인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내야 했습니다. 장관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0월 말까지 H사의 할당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H사는 신청량 산정 근거인 직전 3년 배출량 자료를 맞추느라 7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권 할당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 내나요?

할당신청서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배출량이나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연도별 할당신청량 등을 담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장을 포함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함께 내게 합니다.

신청서는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와 소속 사업장 단위로 각각 작성해 전자적 방식으로 냅니다.

배출량 산정 계획서에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붙입니다. 장관이 흠이나 빠진 부분을 이유로 시정·보완을 명하면 15일 이내에 고쳐 다시 내야 합니다. 계획서 내용이 바뀌면 그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변경해 냅니다.

배출권 할당량은 언제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관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신규진입자는 배출권을 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입니다. 결정한 할당량은 할당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신규진입자 2027 이행연도 할당 일정
  1. 2026. 8. 31.

    할당신청서 제출 기한(4개월 전)

  2. 보완 명령 시

    15일 안에 재제출

  3. 2026. 10. 31.

    할당량 결정 기한(2개월 전)

  4. 결정 후

    통보·등록부 등록

  5. 2027. 1. 1.

    이행연도 시작

할당을 마치면 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업체별 계정에 할당 내역을 등록합니다. 무상 할당분은 이행연도를 표시해 거래계정에 등록되고, 유상 할당분은 경매로 공급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해 등록됩니다.

배출권은 모두 무상으로 할당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유상 할당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게 합니다. 3차 계획기간 이후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하고, 직전 계획기간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상 할당분은 경매로 공급합니다.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분의 1 이상인 업종으로 할당계획이 정한 업종,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등은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신청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계획기간이나 이행연도 시작일에서 4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신규진입자는 이행연도 기준입니다.
  • 배출량 자료 정리 - 직전 3년간 배출량이나 배출효율 자료를 사업장별로 정리합니다. 신청량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산정 계획서 검증 - 배출량 산정 계획서에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붙입니다. 보완 명령이 오면 15일 안에 고칩니다.
  • 전자 제출 -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냅니다. 기한 안에 접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 할당량 통보 확인 - 시작 2개월 전까지 결정된 할당량 통보를 확인합니다. 신청량과 차이가 크면 근거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할당 업종 해당 여부나 배출효율기준 적용에 다툼이 있으면 할당계획과 할당 통보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당 절차는 정부가 정한 숫자를 받기만 하는 과정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할당량은 회사가 낸 신청서와 배출량 산정 계획서에서 출발합니다. 직전 3년 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그 공백이 할당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신청서 제출일, 보완 명령을 받은 날, 보완서를 낸 날, 할당량 통보일은 모두 전자 시스템에 기록이 남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접수 확인 화면과 제출 파일을 날짜별로 보관해야 나중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할당량이 정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장관이 회사가 낸 자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 결과 할당량이 다시 산정돼 늘어나면 그 증가분은 추가 할당 사유가 되므로, 제출 기록은 그 단계까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할당신청서와 산정 계획서에 낸 자료가 할당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권 할당신청서·배출량 산정 계획서와 검증보고서·할당량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 기한 준수 여부·할당량 산정 근거·무상할당 업종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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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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