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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장이 배출권 할당대상인데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출권은 유상 할당이 원칙이라 무상으로는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차 계획기간부터는 100분의 90 이내에서 할당계획이 정한 비율만 무상이며,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업종 등은 전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우리 공장 업종이 할당계획의 전부 무상할당 업종 목록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할당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무상·유상 구분과 적용 업종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업종 분류가 잘못돼 전부 무상할당 대상에서 빠졌다면 이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유상 할당분이라고 해서 정부가 정한 가격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분은 경매로 공급되고 업체가 입찰로 사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학제품을 만드는 A사는 연간 배출량이 많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2021년부터 받은 배출권 가운데 일부가 유상으로 바뀌었고, 2026년 새 계획기간에는 유상 비율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사는 자기 업종이 전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무상 비율이 앞으로 다시 늘 수도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유상이 원칙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 할당을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만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게 합니다.

무상할당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업종별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 직전 계획기간 평가를 고려해 정합니다. 이 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넘을 수 없으므로, 한번 줄어든 무상 비율이 다음 기간에 다시 늘지는 않습니다.

계획기간별 무상할당비율은 얼마인가요?

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전부를, 2차 계획기간에는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했습니다. 3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100분의 90 이내에서 국제 동향과 이전 기간 감축 실적을 고려해 할당계획으로 정합니다.

계획기간별 무상할당비율 상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비율 상한
1차(2015~2017)100%
2차(2018~2020)97%
3차 이후 상한90%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3항

1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고, 3차는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3차 이후 구체 비율은 시행령이 아니라 계획기간마다 발표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적히므로 해당 기간의 할당계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권을 전부 무상으로 받는 업종은 어디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분의 1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고 배출이 많은 업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부 무상할당 대상(2026. 9. 28. 기준)
집약도 기준 업종
대상: 탄소집약도×무역집약도 10분의 1 이상
공익 기관
대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공익 기관
대상: 학교
공익 기관
대상: 의료기관
공익 기관
대상: 대중교통운영자 사업장
한시 대상
대상: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4차 한정)

출처 - 같은 법 제12조 제5항, 시행령 제19조

둘째, 공익 목적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그리고 4차 계획기간에 한정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일부입니다. 이들 할당대상은 무상할당비율과 관계없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 할당분은 어떻게 사야 하나요?

경매로 삽니다.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 방법으로 공급하고, 경매 시기·장소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배출권 무상할당 확인 순서

  • 할당 통지 확인 - 통지서의 총배출권, 이행연도별 배출권, 무상·유상 구분을 확인합니다. 이 숫자가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 업종 분류 대조 - 우리 사업장 업종이 할당계획의 전부 무상할당 업종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분류 근거를 확인합니다.
  • 공익 기관 해당 여부 - 학교·의료기관·지방자치단체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전부 무상할당 대상입니다.
  • 경매 계획 수립 - 유상분은 경매 일정에 맞춰 입찰 수량과 가격을 정합니다. 부족분은 시장 거래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 이의·불복 검토 - 할당량이나 업종 분류가 틀렸다고 보이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 분류나 할당량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이면 할당계획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당대상업체 담당자들은 「무상할당비율은 정부가 매번 새로 정하니 다음에는 늘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무상할당비율이 직전 계획기간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으므로, 비용 계획은 무상 비율이 줄어드는 쪽으로 세워야 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업종 분류와 할당 산정 자료에서 생깁니다. 할당 신청 때 낸 배출량 명세, 업종 코드, 수출 실적 자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일은 이의신청과 소송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 자료는 할당 취소소송에서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배출권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도 쓰입니다. 할당 단계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이후 과징금 단계에서 할당량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과징금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근거가 된 산정 자료와 분류 기준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권 할당 통지서·할당 신청서와 배출량 명세서·업종 분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무상할당 업종 해당 여부·할당량 산정의 적정성·이의신청과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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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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