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남은 온실가스 배출권, 내년으로 이월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나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이월 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배출권등록부에서 제출분을 빼고 남는 수량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월 신청서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냅니다. 2025 이행연도분이면 2026년 8월 3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배출량 인증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예전 안내는 현행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니, 그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강 부품을 만드는 A사는 2025 이행연도에 설비 효율을 높여 할당받은 배출권 중 1만 2천 톤이 남았습니다. 담당자는 2026년 2월 배출량 인증 결과를 받은 뒤 「인증 통보일부터 10일 안에 이월 신청」이라는 예전 안내만 믿고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이월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어, A사는 2026년 8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배출권은 언제까지 이월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이월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배출권 제출 기한과 같은 날이므로, 제출과 이월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예전의 「인증 통보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10일」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5. 12. 31.
이행연도 종료
2026년 상반기
배출량 인증 결과 통보
2026. 8. 31.
제출·이월 신청 기한(종료일부터 8개월)
제출 기한까지
승인 여부 결정·통보
승인 후
배출권등록부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 기한까지 신청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승인되면 그 내용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이월한 배출권은 어느 해 배출권으로 보나요?
이월이 승인되면 그 배출권은 이월된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할 때 이월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월할 수 있는 곳은 같은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입니다.
할당대상업체가 아니어도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월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월 신청 주체를 「배출권을 보유한 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권이 모자라면 다음 해 배출권을 당겨 쓸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 배출권 일부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차입 신청도 이월과 같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냅니다. 차입분도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보고 제출에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월 | 차입 |
|---|---|---|
| 방향 | 뒤 연도로 넘김 | 다른 연도에서 당겨 씀 |
| 신청 주체 | 배출권 보유자 | 할당대상업체 |
| 요건 | 주무관청 승인 | 대통령령 사유와 승인 |
| 신청 기한 | 종료일부터 8개월 | 종료일부터 8개월 |
- 방향
- 이월: 뒤 연도로 넘김
- 차입: 다른 연도에서 당겨 씀
- 신청 주체
- 이월: 배출권 보유자
- 차입: 할당대상업체
- 요건
- 이월: 주무관청 승인
- 차입: 대통령령 사유와 승인
- 신청 기한
- 이월: 종료일부터 8개월
- 차입: 종료일부터 8개월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46조
제출할 수 있는 배출권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상쇄배출권입니다.
배출권 이월 대응 순서
- 잔여량 확인 - 배출권등록부에서 이행연도별 보유량과 인증 배출량을 대조합니다. 남는 수량이 확정돼야 이월 신청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분 먼저 확보 - 인증 배출량만큼은 제출용으로 남겨 둡니다. 이월을 먼저 하면 제출이 모자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월 신청서 제출 -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승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승인 결과 확인 - 제출 기한까지 통보되는 승인 여부와 등록 내역을 확인합니다. 불승인이면 이유를 받아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 다음 연도 계획 반영 - 이월분을 다음 이행연도 제출 계획과 매매 계획에 넣습니다. 이월분은 그 이행연도 할당분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월 한도나 이월 제한을 정한 고시·할당계획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계획기간의 고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법은 2027. 3. 9.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어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취소·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출권 이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인증 결과를 받고 10일이 지나서 이월을 못 한다」입니다. 이 기준은 예전 시행령의 것이고, 지금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기한입니다. 오래된 안내 자료만 보고 남은 배출권을 헐값에 파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월 다툼은 날짜로 결론이 납니다. 이행연도 종료일, 인증 결과 통보일, 이월 신청서 전자 제출일, 승인 통보일을 등록부 화면과 접수 확인 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회사일수록 이 기록이 없어 기한 준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불승인이나 제출 부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 기록이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신청을 기한 안에 했는지, 보유량 산정이 맞았는지는 결국 전자 제출 기록과 등록부 이력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이월·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부 이력과 신청 기록으로 기한 준수와 수량 산정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권등록부 보유 내역·배출량 인증 통보서·이월 신청서 제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월 신청 기한 준수 여부·이월 가능 수량·불승인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3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