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할당받은 배출권은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고, 모자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내며, 이월분·차입분·상쇄배출권도 제출에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증 배출량과 등록부 보유량의 차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배출권 제출 신고서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냅니다. 2025 이행연도분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 기한을 6개월로 안내한 예전 자료가 남아 있지만 현행 법은 8개월이므로,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고가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B사는 2025 이행연도 배출량을 42만 톤으로 인증받았지만, 보유 배출권은 40만 톤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예전 자료대로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즉 2026년 6월 말이 제출 마감이라고 보고 서둘러 비싼 값에 배출권을 사려 했습니다. 현행 법은 제출 기한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로 정하고 있어, B사는 2026년 8월 말까지 부족분 2만 톤을 매수하거나 차입 요건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당받은 배출권은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나요?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이고, 예전의 6개월 기한은 2024년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1
배출량 인증
인증 배출량 통보
- 2
제출 신고서 제출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
- 3
검토
이상 있으면 수정 요구·직권 수정
- 4
등록·이전
제출용 거래계정으로 이전
제출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로 합니다. 신고서에는 배출권등록부와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인증받은 배출량, 승인받은 차입량,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 수량을 적습니다. 장관은 신고서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상쇄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이상이 없으면 제출된 배출권은 회사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출용 거래계정으로 옮겨지고 등록부에 등록됩니다.
배출권을 모자라게 제출하면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부과기준 금액을 그 이행연도 거래소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눈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합니다. 평균 시장가격이 1톤당 1만원이고 부족분이 2만 톤이면, 매수 비용은 2억원 정도인데 과징금 상한은 6억원입니다.
| 평균 시장가격 기준 매수 비용 | 2억원 |
|---|---|
| 과징금 상한(3배) | 6억원 |
단순 예시 계산 - 평균 시장가격을 1톤당 1만원으로 가정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부과 사유와 예정금액을 알리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정이 있으면 기한 연기나 24개월 범위의 분할 납부(8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제출 대응 순서
- 인증 배출량 확인 - 배출량 인증 통보서의 수량을 확인합니다. 제출해야 할 배출권 수량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유량 대조 - 등록부의 해당 이행연도분, 이월분, 상쇄배출권을 합산합니다. 부족분이 있는지 이때 드러납니다.
- 부족분 확보 - 거래소 매수, 차입 승인, 상쇄배출권 전환을 비교합니다. 차입은 대통령령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 제출 신고서 작성 -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냅니다. 수정 요구가 오면 바로 보완합니다.
- 과징금 사전통지 대응 - 부족 제출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 주어지는 기간에 의견서를 냅니다. 산정 근거가 틀렸다면 여기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 배출량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할당 취소와 제출 부족이 겹친 경우에는 인증 통보서와 등록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법은 2027. 3. 9.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어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출 기한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마감이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개정 전 것이고, 지금은 8개월입니다. 기한을 잘못 알고 거래가 몰리는 시기에 서둘러 사면 부족분 확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제출 다툼은 인증 통보일, 제출 신고서 전자 제출일, 수정 요구를 받은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로 갈립니다. 등록부 화면 캡처와 시스템 접수 확인을 날짜별로 보관해야 사후에 제출 사실과 수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족 제출로 과징금 사전통지가 오면 이 기록이 의견서의 뼈대가 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평균 시장가격 산정과 부족 수량 계산이 맞는지는 등록부 이력과 제출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제출 부족에 따른 과징금 사전통지 대응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증 배출량과 등록부 보유 이력을 먼저 대조해 부족 수량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량 인증 통보서·배출권등록부 보유 내역·과징금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출 기한 준수 여부·부족 수량 산정·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 제4항 제4호
-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3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4항·제5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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