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우리 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전체 125,000톤 이상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직전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나 관리업체라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법 제8조 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하고, 지정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사업장별 최근 3년 배출량과 관리업체 지정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같은 온실가스도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바꿔 합산하므로, 공정에서 나오는 다른 가스까지 넣어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가 거래제에 들어가려고 미리 배출권을 사 둘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J사는 관리업체로 지정돼 매년 명세서를 내 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사업장의 연평균 배출량이 2만 7천 톤으로 늘었는데, 담당자는 업체 전체가 125,000톤에 못 미치니 거래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라도 가진 관리업체는 지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J사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 지정에 대비해 할당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범위에서 업체마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배출하되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을 배출허용총량 범위에서 개별 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으로 정합니다.
배출권은 5년 단위 계획기간마다 할당되고, 그 안에서 1년 단위 이행연도별로 관리됩니다.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와 같은 다른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직전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이거나 관리업체인 곳이 지정 대상입니다. 장관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고시합니다.
| 구분 | 배출량 기준(최근 3년 연평균) | 추가 요건 |
|---|---|---|
| 업체 기준 | 125,000톤 이상 | 직전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 |
| 사업장 기준 | 25,000톤 이상 사업장 1개 이상 | 직전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 |
| 자발적 참여 | 기준 미달 | 지정 신청, 대통령령 기준 충족 |
- 업체 기준
- 배출량 기준(최근 3년 연평균): 125,000톤 이상
- 추가 요건: 직전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
- 사업장 기준
- 배출량 기준(최근 3년 연평균): 25,000톤 이상 사업장 1개 이상
- 추가 요건: 직전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
- 자발적 참여
- 배출량 기준(최근 3년 연평균): 기준 미달
- 추가 요건: 지정 신청, 대통령령 기준 충족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도 지정을 신청해 대통령령 기준을 갖추면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시설 신설·변경·확장으로 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는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이 남으면 팔거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 모자라면 시장에서 사거나 차입 요건을 검토합니다.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받은 배출량보다 적으면 부족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축 여력이 큰 회사는 많이 줄여 남는 배출권을 팔고, 감축 비용이 큰 회사는 배출권을 사서 의무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여부 대응 순서
- 사업장별 배출량 확인 - 최근 3년간 사업장별 배출량을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정리합니다. 법이 정한 온실가스를 모두 합산합니다.
- 기준 대조 - 업체 125,000톤, 사업장 25,000톤 기준과 비교합니다. 사업장 하나만 넘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체 여부 확인 - 관리업체로 지정돼 있는지, 직전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였는지 확인합니다. 지정 요건의 한 축입니다.
- 지정 일정 파악 - 다음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 지정 고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시작 4개월 전까지 냅니다.
- 제출 체계 준비 - 이행연도 종료 후 8개월 안에 배출권을 내는 체계를 만듭니다. 부족분은 과징금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법인이 한 사업장을 함께 쓰거나 합병·분할로 사업장 귀속이 바뀐 경우에는 명세서와 지정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지정 관련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견 제조업체들은 업체 전체 배출량만 보고 거래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도 걸려 있어서, 공장 하나가 25,000톤을 넘으면 관리업체인 회사는 지정 대상이 됩니다.
지정 여부를 다툴 때는 최근 3년 명세서에 적힌 배출량, 검증보고서, 관리업체 지정 통보일이 기준 자료가 됩니다. 사업장 경계를 어떻게 잡았는지, 어떤 가스를 합산했는지가 명세서마다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정·할당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때 명세서와 검증보고서는 기준 해당 여부를 가리는 직접 증거가 되고, 이후 과징금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과 할당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장별 배출량 명세서와 관리업체 지정 이력을 먼저 대조해 지정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근 3년 배출량 명세서·관리업체 지정 통보서·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를 준비해 주시면, 지정 기준 해당 여부·사업장 단위 배출량 산정·제출 의무와 과징금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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