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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설비를 팔아 배출량이 크게 줄면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는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미만으로 줄고 3년 안에 다시 기준 이상으로 늘지 못할 것이 분명할 때 가능하고, 폐업·해산이나 사업장 미보유도 사유입니다. 지금은 설비 양도 뒤 남은 사업장의 배출량 전망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명세서를 보고하고 그 기간분 배출권을 제출할 의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정이 취소돼도 이미 지난 이행연도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해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정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그 실적만 보고 거래계정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료 원료를 만드는 I사는 2025년 하반기 주력 반응설비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소규모 배합 공정만 남겼습니다. 2025년 배출량은 2천 톤으로 줄었고, 앞으로 설비를 다시 들일 계획도 없었습니다. I사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는데,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미만이고 3년 안에 다시 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취소되더라도 I사는 취소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명세서를 보고하고 배출권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당대상업체 지정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폐업·해산 등으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분할이나 사업장·시설 양도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밖에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정한 사유입니다.

배출량 기준 미달은 사업장·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양도 등으로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미만으로 줄고, 앞으로 3년 안에 지정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설비 재도입 계획이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참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파산이나 영업허가 취소로 계획기간 중 영업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들어갑니다. 지정을 취소하면 장관은 지체 없이 고시하고 업체와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남은 배출권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 할당된 배출권이 취소됩니다.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이 대상이고, 취소는 회사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지정취소 이후 처리 흐름
  1. 1

    지정취소·고시

    업체와 관장기관에 통보

  2. 2

    배출권 취소

    취소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분

  3. 3

    보고·제출

    직전 연도까지 명세서와 배출권

  4. 4

    계정 폐쇄

    제출기한 경과 후 즉시

  5. 5

    관리업체 간주

    목표 관리 의무 계속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명세서를 보고하고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분 제출기한이 지나면 장관은 그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합니다. 남은 유상 배출권이 있다면 계정 폐쇄 전에 처분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온실가스 관련 의무가 모두 없어지나요?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않은 업체나 사업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업체로서의 목표 관리와 보고 의무는 이어집니다.

배출량이 다시 늘어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125,000톤 또는 사업장 25,000톤 이상이 되면 다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이라면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됩니다.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폐업·양도·배출량 감소 중 어느 사유인지 정리합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배출량 전망 정리 - 전년도 배출량과 향후 3년 설비 계획을 정리합니다. 다시 늘 계획이 있으면 취소 요건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 잔여 의무 이행 - 직전 연도까지 명세서를 보고하고 배출권을 제출합니다. 취소돼도 지난 의무는 남습니다.
  • 배출권 처분 - 취소되지 않는 배출권의 처분 방법을 정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나면 거래계정이 폐쇄됩니다.
  • 관리업체 의무 확인 - 관리업체로 간주되는지 확인합니다. 목표 관리와 보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이나 사업장 양도로 권리·의무 승계가 얽힌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와 양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지정 관련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비를 정리한 회사는 배출량이 줄었으니 거래제에서 바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3년 안에 다시 늘지 못할 것이 분명해야 하고, 지정이 취소돼도 직전 연도까지의 보고와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리를 서두르다 과징금 위험이 생깁니다.

지정취소를 다투거나 요청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양도일, 가동 중단일, 전년도 배출량 확정 자료, 향후 설비 계획을 담은 이사회 결의 같은 문서입니다. 앞으로 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회사 내부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정취소 처분이나 이에 따른 배출권 취소에 이견이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소송에서는 양도 계약서와 설비 계획 문서가 요건 판단의 근거가 되고, 계정 폐쇄 전 배출권 처분 기록은 손해를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할당대상업체 지정과 배출권 취소 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설비 양도일과 배출량 전망 자료를 먼저 확정해 취소 요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비 양도 계약서·연도별 배출량 명세서·지정취소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정취소 요건 충족 여부·남은 보고와 제출 의무·관리업체 간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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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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