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장 한 곳을 문 닫으면 받아 둔 배출권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장을 폐쇄하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사업장 폐쇄를 할당 취소 사유로 정하고, 시행령은 폐쇄일 이후 일수 비례분과 다음 이행연도분 전부를 취소하게 합니다. 지금은 폐쇄일을 확정하고 그날부터 1개월 안에 보고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사업장 폐쇄로 할당 취소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경매로 유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이 취소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폐쇄한다고 산 배출권까지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합성수지 공장 두 곳을 운영하던 F사는 2026년 6월 30일 그중 한 곳을 문 닫았습니다. 그 공장에는 2026 이행연도분으로 12만 톤이 무상 할당돼 있었고, 2027년 이후 이행연도분도 할당돼 있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2026 이행연도분은 폐쇄일부터 연말까지 남은 일수에 비례한 약 6만 톤이 취소되고, 2027년 이후분은 전부 취소됩니다. F사는 남은 배출권을 미리 팔아 두었는데, 취소될 양보다 보유량이 모자라 제출명령을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장을 폐쇄하면 배출권은 얼마나 취소되나요?
폐쇄한 해에 할당된 배출권은 폐쇄일부터 그 이행연도 말일까지 남은 일수에 비례해 사업장 단위로 취소되고,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 할당된 배출권은 전부 취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12만 톤을 할당받은 사업장을 6월 30일 폐쇄했다면 남은 184일분인 약 6만 톤이 취소 대상입니다.
| 할당량 | 12만 톤 |
|---|---|
| 취소분(남은 184일) | 6만 톤 |
| 유지분 | 6만 톤 |
단순 예시 계산 - 12만 톤 × 184/365, 약 6만 톤
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는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도 폐쇄로 봅니다. 원칙은 양수인이나 임차인에게 할당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만, 승계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니고 승계해도 지정 기준에 못 미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장을 닫지 않고 가동만 줄여도 배출권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가동중지·정지, 가동실적 감소로 그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100분의 85 이하가 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수량은 미달 수량에 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배출량이 할당량의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이면 미달 수량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이면 100분의 75, 100분의 50 이하이면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의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 배출량/할당량 | 취소 기준 수량 |
|---|---|
| 75% 초과 85% 이하 | 미달 수량의 50% |
| 50% 초과 75% 이하 | 미달 수량의 75% |
| 50% 이하 | 미달 수량의 100% |
- 75% 초과 85% 이하
- 취소 기준 수량: 미달 수량의 50%
- 50% 초과 75% 이하
- 취소 기준 수량: 미달 수량의 75%
- 50% 이하
- 취소 기준 수량: 미달 수량의 100%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항(기준 수량에 장관 고시 비율을 곱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을 신청해 받은 부분,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의 이후 이행연도분, 쟁송 결과 할당량이 줄어든 부분도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취소될 배출권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보유한 배출권이 적으면 주무관청은 기한을 정해 그 부족분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회사는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으로 부족분을 확보해 계정에 보유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제출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부족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쇄를 앞두고 남은 배출권을 미리 팔았다면 이 위험이 커집니다.
취소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폐쇄일이나 남은 일수 계산이 틀렸다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습니다.
사업장 폐쇄 배출권 취소 대응 순서
- 폐쇄일 확정 - 사업장 폐쇄일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취소 수량은 이 날짜부터 남은 일수로 계산됩니다.
- 1개월 내 보고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합니다. 보고에 적은 폐쇄일이 취소 수량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승계 여부 검토 - 양도·임대라면 상대방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따집니다. 승계되지 않으면 폐쇄로 봅니다.
- 보유량 점검 - 취소될 수량과 보유 배출권을 대조합니다. 모자라면 제출명령에 대비해야 합니다.
- 처분 내용 검토 - 취소 통지의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틀렸다면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임대하면서 배출권 승계 약정을 따로 둔 경우에는 양도·임대 계약서와 등록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 취소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을 닫는 회사는 남은 배출권을 자산으로 보고 팔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폐쇄일 이후 몫이 취소 대상이어서, 먼저 팔아 버리면 취소분을 메우느라 다시 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분쟁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폐쇄일입니다. 생산 중단일, 설비 철거일, 인허가 폐지 신고일이 서로 다르면 남은 일수가 달라지고 취소 수량도 바뀝니다. 폐쇄 보고서에 어느 날을 폐쇄일로 적었는지, 그 근거 문서가 무엇인지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할당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산정 근거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부족분 과징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쓰입니다. 양도나 임대로 승계를 주장할 때는 계약서의 승계 조항과 보고 일자가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 취소와 그에 따른 과징금 사전통지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폐쇄일과 승계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취소 수량 산정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장 폐쇄 관련 신고서·배출권 할당 통보서·배출권등록부 보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 수량 산정·양도나 임대 시 승계 여부·제출명령과 과징금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3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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