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배출권을 거래소 밖에서 다른 회사와 직접 사고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배출권 장외거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원칙은 배출권 거래소 시장에서 사고파는 장내거래입니다. 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장외로 거래하면 거래 합의 공증 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정한 직거래가 고시상 장외거래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배출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거래 신고 뒤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때 이전 효력이 생기므로, 등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강 부품을 만드는 C사는 2025 이행연도 배출권이 3만 톤 남았고, 같은 업종의 D사는 2만 톤이 모자랐습니다. 두 회사 담당자는 2026년 7월 거래소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직접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장외거래는 고시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므로, 두 회사는 고시 요건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요건에 맞더라도 거래 합의 공증 서류를 붙여 신고하고 등록을 마쳐야 배출권이 D사로 넘어갑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권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내거래는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이고, 장외거래는 그 시장 밖에서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장외거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예전 안내처럼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 구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 허용 범위 | 원칙 | 고시로 정한 경우만 |
| 거래 장소 | 배출권 거래소 시장 | 시장 밖 당사자 간 |
| 신고 방법 | 거래소 통해 전자 제출 | 거래신고서 제출 |
| 공증 서류 | 불필요 | 거래 합의 공증 필요 |
| 이전 효력 | 등록부 등록 시 | 등록부 등록 시 |
- 허용 범위
- 장내거래: 원칙
- 장외거래: 고시로 정한 경우만
- 거래 장소
- 장내거래: 배출권 거래소 시장
- 장외거래: 시장 밖 당사자 간
- 신고 방법
- 장내거래: 거래소 통해 전자 제출
- 장외거래: 거래신고서 제출
- 공증 서류
- 장내거래: 불필요
- 장외거래: 거래 합의 공증 필요
- 이전 효력
- 장내거래: 등록부 등록 시
- 장외거래: 등록부 등록 시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배출권 거래소는 주무관청이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합니다.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을 따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러 회사가 모여 사설 매칭 창구를 만드는 방식은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 등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가 준용됩니다. 장내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증권시장과 같은 틀로 규율됩니다.
장외거래로 배출권을 넘기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장외거래도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수량·가격과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를 적습니다. 장내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1
거래 합의
종류·수량·가격 확정
- 2
공증
거래 합의 공증 서류 작성
- 3
거래 신고
거래신고서 전자 제출
- 4
확인·이전
제출 회피 여부 확인 후 계정 이전
신고를 받으면 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거래계정으로 옮깁니다. 확인 사항에는 그 거래가 배출권 할당 취소나 배출권 제출을 피하려는 것인지도 들어 있습니다. 사업장 폐쇄를 앞두고 계열사에 배출권을 넘기는 거래는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할당대상업체 외에도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시장 참여자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투자매매업자·집합투자업자·기금관리주체와 고시로 정한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 등을 이 범위에 넣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배출권을 거래해야 합니다. 할당대상업체끼리 하는 거래와 달리 거래 경로가 정해져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직접 장외 계약을 맺는 구조는 이 규정과 맞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배출권 장외거래 대응 순서
- 고시 요건 확인 -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 거래계정 확인 - 양쪽 회사의 배출권등록부 거래계정과 보유 수량을 확인합니다. 계정이 없으면 이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공증 서류 작성 - 종류·수량·가격을 적은 거래 합의서를 공증받습니다. 장외거래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 거래 신고 - 배출권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냅니다. 장관은 할당 취소나 제출 회피 목적인지 확인합니다.
- 등록 확인 후 정산 - 양수인 계정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릅니다. 이전 효력은 등록한 때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외거래 허용 고시의 세부 요건에 걸치거나 계열사 사이 이전처럼 제출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거래라면 고시 원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관련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출권 담당자들은 배출권을 주식처럼 상대방만 있으면 언제든 직접 넘길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두고 장외거래는 고시로 정한 경우로 묶어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서 허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장외거래에서 다툼이 생기면 합의일, 공증일, 신고일, 등록일이 각각 언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전 효력은 등록한 때 생기므로, 그 사이에 대금을 먼저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공증 서류가 당사자 관계를 보여 주는 거의 전부입니다.
등록 전에 양도인 회사의 할당이 취소되거나 거래가 제출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이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민사로 다투고, 등록 거부 같은 장관의 조치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므로 두 절차의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거래·제출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신고와 등록 이력을 날짜별로 정리해 이전 효력과 처분 사유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권 거래 계약서 초안·배출권등록부 보유 내역·거래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외거래 허용 여부·공증과 신고 절차·등록 전 대금 지급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4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5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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