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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운영 중인 교육시설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시설·설비와 인력 배치기준을 갖추고 지정신청서와 교육과정 편성내역, 교육제공인력 현황, 시설·설비 설치내역, 경비와 유지방법, 운영규칙을 교육감에게 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법과 교육부 고시가 지정 기준과 제출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사와 운영자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지정 신청 계획을 알리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올해 지정 일정을 받아 두십시오.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3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 시설을 헐고 새 시설을 따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기준을 갖추면 그 기관을 지정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부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성인 대상 문해·공예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발달장애인 수강생이 늘자 2026년 하반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과정 운영비를 지원받고 싶다며, 교육청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강사 3명 가운데 1명만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섯 가지 서류를 교육감에게 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가 정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신청서 -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 1부
  • 교육제공인력 현황 - 1부, 자격·수료 증빙 첨부
  • 시설·설비 설치내역 - 1부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 유지방법 - 1부
  • 운영규칙 - 수강 절차, 학습비 반환, 안전관리 등을 담은 규칙

신청 전에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시설·설비 기준과 인력 배치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만 내고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지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교육을 맡을 인력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교육담당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평생교육사 자격, 평생교육기관 경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추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기관 설치·운영자와 교육보조원도 같은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은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의 6대 영역으로 짜고,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과 자립생활 역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편성내역을 이 영역 이름에 맞춰 적으면 심사에서 확인이 쉽습니다.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정된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정하고, 지정하면 지정서를 내어 줍니다.

2027년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 5. 12.부터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법 제26조의 지정 대상이 「장애인평생교육법」상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지정받은 기관의 지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새 법 부칙과 교육부 고시 개정 내용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응 순서

  • 기준 점검 - 시설·설비와 인력 배치기준을 갖췄는지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신청 전에 보완합니다.
  • 인력 수료 확인 - 운영자, 교육담당자, 교육보조원의 양성교육 수료증을 모읍니다.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교육 일정부터 잡습니다.
  • 교육과정 편성 - 6대 영역에 맞춰 연간 과정을 짭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적습니다.
  • 서류 제출 - 지정신청서와 다섯 가지 서류를 교육감에게 냅니다. 접수증과 접수일을 보관합니다.
  • 결과 확인 - 지정서를 받거나 거부 통지를 받습니다. 거부되면 통지일부터 불복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이 거부되었거나 지정 뒤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서류와 교육청의 처분 사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지정 거부와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흐름
  1. 1

    기준 점검

    시설·설비, 인력 배치기준

  2. 2

    양성교육 수료

    운영자·교육담당자·교육보조원

  3. 3

    신청서 제출

    지정신청서와 5가지 서류, 교육감

  4. 4

    심사

    교육과정·교육제공인력 검토, 처리기간 30일

  5. 5

    지정서 교부

    거부 시 불복 절차 검토

실무상 착안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은 서류만 갖추면 되는 신고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교육감이 교육과정과 교육제공인력을 보고 지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여서, 인력의 양성교육 수료 여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신청할 때는 제출한 서류 사본과 접수증, 교육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그 요청일과 보완 제출일이 처리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지정이 거부되면 거부 사유가 기준 미달인지 재량 판단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는 신청 당시 서류가 기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신청 기관이 보여 주어야 하므로, 제출본 그대로의 사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지정 거부와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서류와 고시 기준을 항목별로 맞춰 처분 사유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 서류·교육과정 편성안·강사 자격증과 수료증·지정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정 기준 충족 여부, 보완할 서류,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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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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