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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 인건비나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개·보수비, 인건비, 급식·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같은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 항목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공고를 받으면 신청 마감일과 제출 서류 목록부터 적어 두십시오.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어서 공고 기간을 넘기면 그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원받은 경비를 쓰려면 별도 법인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도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부터 발달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공예·요리 강좌를 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강생이 20명으로 늘면서 강사 인건비와 점심 급식비가 한 달에 700만원 넘게 들어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C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어떤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 경비 여섯 가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6이 지원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항목(2026. 10. 1. 기준)
호지원 항목
1시설·설비 개·보수비
2시설 운영 인건비
3이용자 급식·간식비
4교재·교구 구입비 등
5다른 법령상 장애인 교육 경비
6그 밖의 운영 경비

출처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6

  • 시설·설비 개·보수비 - 경사로, 교실 보수처럼 시설·설비를 고치는 데 드는 경비
  • 인건비 - 시설 운영을 위한 강사·직원 인건비
  • 급식·간식비 - 시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급식과 간식 비용
  • 교재·교구 구입비 -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
  • 다른 법령상 교육 경비 - 발달장애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상 장애인 교육을 이 시설에서 할 때의 경비
  • 그 밖의 운영 경비 - 위 항목에 들지 않는 시설 운영 경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세우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 장애인 대상 강좌를 운영하는 곳은 이 운영비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시설을 닫으려 할 때도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지정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하는 재량이므로 신청만으로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갖췄는데도 이유 없이 선정에서 빠졌거나, 이미 받은 보조금을 돌려내라는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기준을 대조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받은 경비는 공고와 교부 조건에서 정한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급식비로 받은 돈을 인건비로 돌려 쓰면 환수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증빙을 나눠 보관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 5. 12.부터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시행되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근거가 평생교육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갑니다. 새 법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도교육감이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대응 순서

  • 등록 여부 확인 - 교육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없으면 지원 공고에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공고 확인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공고를 찾습니다. 보통 연초에 나오므로 전년도 공고를 먼저 살펴 둡니다.
  • 항목별 예산 작성 - 인건비, 급식·간식비, 교재·교구비, 개·보수비를 나눠 적습니다. 시행령의 여섯 항목과 이름을 맞추면 심사가 쉬워집니다.
  • 증빙 분리 보관 - 지원받은 돈은 항목별 통장이나 장부로 관리합니다. 정산 때 영수증과 급여대장을 요구받습니다.
  • 정산과 이의 - 정산 결과 환수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불복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에서 제외되었거나 보조금 환수·제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고문과 교부 조건,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와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등록만 하면 매년 자동으로 나오는 돈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산 범위에서 공고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공고를 놓치면 그해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공고문, 제출한 사업계획서, 접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선정에서 빠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날짜가 불복 기간의 기준이 되고, 어떤 기준에서 점수가 깎였는지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뒤에는 항목별 지출 증빙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환수 처분 소송에서는 급여대장, 급식 거래명세서, 교구 구입 영수증이 용도대로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와 제재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 기준과 정산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처분 사유가 맞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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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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