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죽은 반려묘를 우리 집 마당에 묻어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내 집 마당이라도 반려묘 사체를 묻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보고,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장례식장을 이용할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사체를 수건으로 감싸 서늘한 곳에 두고, 동물장묘시설에 연락하기 전에 그 시설이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허가 없는 업체에 맡기면 사체가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한 개가 아니라 고양이라면 사망 후 등록 말소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A씨는 2025년 10월 15년을 함께한 반려묘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마당 감나무 아래에 묻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내 땅이라도 동물 사체를 묻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말해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A씨는 정말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보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인 마당에 묻어도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폐기물은 쓰레기뿐 아니라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므로, 죽은 반려동물도 법률상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은 이 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없고, 땅 주인이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이를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매립·소각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당이나 뒷산에서 화장하듯 태우는 것도 같은 조항의 소각 금지에 걸립니다. 법이 정한 일부 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소각하는 예외가 있지만 매립에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마당이 넓은 전원주택이라거나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사정도 위반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생활폐기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셋째, 동물병원에서 죽었다면 병원에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처리 방법 | 적법 여부 | 비고 |
|---|---|---|
| 허가 동물장묘시설 화장 | 적법 | 동물장묘업 허가 확인 |
| 종량제 봉투 배출 | 적법 | 거주지 조례 방법 |
| 동물병원 위탁 | 적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
| 마당·산 매립 | 위법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임의 소각 | 위법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허가 동물장묘시설 화장
- 적법 여부: 적법
- 비고: 동물장묘업 허가 확인
- 종량제 봉투 배출
- 적법 여부: 적법
- 비고: 거주지 조례 방법
- 동물병원 위탁
- 적법 여부: 적법
- 비고: 의료폐기물로 처리
- 마당·산 매립
- 적법 여부: 위법
- 비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의 소각
- 적법 여부: 위법
- 비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제3항,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동물병원에서 나온 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되어 병원이 위탁 처리합니다. 사체를 집으로 데려온 뒤라면 장묘시설이나 종량제 봉투 배출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사체를 산이나 길가에 두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책로 옆 풀숲에 두고 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죽은 짐승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경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경찰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한 행위에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단속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대응 순서
- 보관 - 사체를 감싸 서늘한 곳에 둡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안에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 방법 선택 - 장묘시설 화장과 종량제 봉투 배출 중 하나를 고릅니다. 마당 매립과 임의 소각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장묘업체 확인 - 업체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없는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조례 확인 - 종량제 배출을 고르면 거주지 조례의 배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지역마다 봉투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 말소 확인 - 등록한 개였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합니다.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마당에 묻은 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의 위반 사실과 부과 금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려인들은 내 땅에 묻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은 차마 못 하겠다며 처리 방법을 미루곤 합니다. 법은 사체를 폐기물로 보고 매립 장소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하므로, 땅 소유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선택지는 장묘시설과 종량제 배출로 좁혀집니다.
과태료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대부분 사실관계입니다. 사체를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누가 묻었는지, 장묘업체에 맡겼는데 업체가 무단 처리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장묘업체에 맡겼다면 계약서·영수증·화장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허가 없는 업체에 속은 경우에는 그 업체의 무허가 영업을 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이때 제출할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행위의 일시·장소·행위자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 사유와 부과 금액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장묘업체 계약서와 영수증·사체를 둔 장소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사실 인정 여부·과태료 금액의 적정성·이의제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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