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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토사를 세척하고 남은 흙을 농가에 주는데 폐기물 신고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되어 배출된 흙은 재활용 원료로 넘겨도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2009두6681 판결은 토사를 세척해 분리한 흙을 농민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이를 폐기물로 보아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흙을 넘긴 시기와 양, 받은 사람의 토지 위치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조치명령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치명령서에 적힌 이행 기간도 따로 확인하십시오.

공짜로 넘겼다고 폐기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흙을 받은 농민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조치명령을 받을 사람의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골재 제조와 폐기물 중간처분을 함께 하는 회사입니다. 2025년 가을부터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받아 세척시설로 모래와 흙을 분리한 뒤, 모래는 팔고 남은 흙은 농지를 돋우려는 농민 A씨에게 덤프트럭 40대 분량을 공짜로 넘겼습니다. 2026년 8월 시청은 H사에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A씨에게 반입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두 사람은 재활용 원료로 준 흙도 폐기물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활용 원료로 넘긴 흙도 폐기물인가요?

그렇습니다. 폐기물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고, 열거된 물질은 예시입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질이 그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이상 폐기물이고,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은 골재 제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회사가 건설현장 토사를 세척해 모래와 흙으로 나눈 뒤 흙을 농민에게 공급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 흙을 폐기물로 보고, 회사에 대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과 농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흙을 재활용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쓰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가 이 신고를 정합니다. 흙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성상과 재활용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관할 관청과 유형을 맞춥니다.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재활용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흘러나와 토양·수생태계·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고, 비산먼지가 생활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조치명령은 누구에게 먼저 내려지나요?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생기면 관청은 발생시킨 자, 처리 과정에 관여한 자,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발생시킨 자(자기 토지에 직접 처리한 토지 소유자 포함)가 1순위, 관여자가 2순위, 토지 사용만 허용한 토지 소유자가 3순위입니다.

조치명령 대상자 순위(2026. 10. 4. 기준)
1순위
대상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와 승계자
1순위
대상자: 자기 토지에 직접 처리한 토지 소유자
2순위
대상자: 처리 과정 관여자·위탁자·교사자 등
3순위
대상자: 토지 사용만 허용한 토지 소유자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항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이행했다면, 같은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담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흙을 받은 농민이 원상복구 비용을 냈다면 흙을 넘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건설현장 흙 처리 대응 순서

  • 배출 경위 정리 - 흙이 어느 현장에서 언제 얼마나 나왔고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정리합니다.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공급 기록 확보 - 운반 차량 수, 날짜, 받은 사람과 토지 위치를 기록합니다. 처리량과 책임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유형 확인 - 재활용하려는 방법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인지 관할 관청과 확인합니다. 신고 없이 넘긴 것이 조치명령의 사유가 됩니다.
  • 조치명령 검토 - 명령서의 대상자, 이행 기간, 범위를 확인합니다. 순위상 먼저 명령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 불복·구상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이행 비용을 냈다면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흙의 성분 분석 결과나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되는 현장이라면 분석서와 공사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흙을 넘기는 회사도 받는 농민도 「깨끗한 흙이니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필요 없게 되어 배출된 이상 재활용 원료로 넘겨도 폐기물이라고 보았고, 흙이 깨끗한지는 그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조치명령 사건에서는 흙이 어디서 나와 언제 몇 대 분량이 어느 토지로 갔는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반 차량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는 처리량을 정하고, 누가 발생시킨 자이고 누가 토지만 내준 사람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조치명령 대상자의 순서가 법에 정해졌습니다. 토지만 내준 소유자가 먼저 명령을 받았다면 순서 위반을 다툴 수 있고, 이미 비용을 냈다면 구상 소송에서 같은 기록이 부담부분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조치명령과 원상복구명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출·운반·반입 기록을 날짜별로 복원한 뒤 폐기물 해당 여부와 조치명령 대상자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치명령서·흙 반출입 차량 기록·공급 관련 문자·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기물 해당 여부·조치명령 대상자 순위·구상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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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