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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재활용 기준만 지키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폐기물을 공사 현장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는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별도로 준수사항의 토양오염우려기준까지 지켜야 하고, 넘으면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규정이 중첩해 적용된다며 성토재 유형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시료 채취 위치와 현장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지역 구분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조치명령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조치명령의 이행 기한이 먼저 닥친다고 해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D사는 2025년 광재류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성토재를 허가받은 토목공사 현장에 들여보냈습니다. 몇 달 뒤 군청이 현장의 성토재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더니, 임야 지역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카드뮴과 아연, 불소가 나왔습니다. 군청은 한 달 안에 반입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D사는 성토재 재활용 유형의 기준표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활용 기준만 지키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요, 둘 다 지켜야 합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함께, 오염 예방과 저감에 관한 준수사항도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은 두 규정이 중첩해 적용되는 것이지, 재활용 기준이 먼저 적용돼 준수사항을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 비교
구분재활용 기준준수사항
위임 조문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법 제13조의2 제3항
시행규칙별표 5의3별표 5의4
내용유형별 재활용 방법오염 예방·저감 방법과 정도
성토재 토양 기준유형에 따라 명시 없음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제5항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생활환경 위해, 토양·수생태계·지하수 오염, 소음·진동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재활용 기준을 지키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세 가지 원칙은 어떤 경우가 오염인지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오염 예방·저감 방법과 정도를 시행규칙의 준수사항에 맡깁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쓰는 유형(R-7-1)의 재활용 기준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으니 준수사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토재로 쓰인 폐기물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분리하기 어렵고,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어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네, 지켜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정도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정합니다.

판결은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개정 전)과 구 시행규칙(2020. 5. 27. 개정 전)을 적용했지만, 시행규칙이 처분 이후 개정됐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일부 재활용 유형의 재활용 대상 부지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에서 빼고 있으므로, 우리 현장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되므로 조치명령의 최종 적법 여부는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으면 어떤 조치명령을 받나요?

폐기물이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현장에 반입된 폐기물 전부를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사안의 경과
  1. 반입

    광재류 재활용 성토재를 공사 현장에 반입

  2. 2020. 3. 23.

    군청 시료 채취, 카드뮴·아연·불소 기준 초과

  3. 2020. 4. 27.

    전량 수거·적법 처리 조치명령

  4. 원심

    준수사항 적용 안 된다며 처분 취소

  5. 2025. 4. 3.

    대법원 파기환송

조치명령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뿐 아니라 배출·수집·운반·재활용 과정에 관여한 자, 원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협력한 자,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발주자나 토지 소유자도 자기 순번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조치명령 대응 순서

  • 시료 채취 경위 확인 - 채취 일시·위치·방법과 분석 기관을 처분서와 현장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채취 지점이 성토 부분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지역 기준 대조 - 현장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몇 지역에 해당하는지 토지 지목과 용도로 확인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치가 다릅니다.
  • 자체 분석 자료 확보 - 반입 전 성분 분석 결과와 재활용 제품 검사 기록을 모읍니다. 반입 당시 기준 이내였다는 반증 자료가 됩니다.
  • 이행 계획 마련 - 조치명령 기한 안에 수거가 어렵다면 기한 연장 요청서와 처리 계획을 냅니다. 불이행이 쌓이면 다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활용 유형이 성토재(R-7-1)가 아니거나 재활용 대상 부지가 준수사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재활용 신고서와 별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조치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토재 재활용 업체들은 재활용 유형별 기준표에 적힌 항목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염 예방 준수사항은 별도의 표에 있고, 거기에 적힌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성토재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표에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치명령을 막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시료와 날짜에서 갈립니다. 반입 전 성분 분석서의 분석일, 반입일, 행정청의 시료 채취일과 채취 지점, 분석 결과 통보일이 하나의 흐름으로 맞아야 합니다. 성토 뒤 주변 토사와 섞인 부분에서 채취했는지, 반입한 폐기물 자체에서 채취했는지는 현장 사진과 채취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기준 초과의 원인과 범위를 다투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전량 수거에 드는 비용과 공사 중단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치명령 범위가 실제 초과 부분보다 넓다면 비례원칙 위반을 다툴 근거도 같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조치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시료 채취 경위와 적용 지역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범위의 적정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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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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