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재활용업체가 판 부숙토를 산 업체가 다른 용도로 쓰면 우리도 처분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폐수처리오니로 만든 부숙토를 판매처가 허용되지 않은 비탈면 녹화토로 만들었다면 재활용업체도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두63515 판결로 정당한 사유의 기준과 처분 일부 취소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가 곧 집행되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영업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폐수처리오니로 허용된 부숙토를 만들었더라도, 그 부숙토를 산 업체가 허용되지 않은 비탈면 녹화토를 만들게 했다면 재활용 기준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쓰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막기 어려웠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처의 설비와 용도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판매 뒤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조합은 폐수처리오니를 받아 부숙토를 만들어 파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입니다. 2026. 1.부터 두 달 동안 조경업체 B사에 부숙토를 여러 차례 팔았는데, B사는 이를 원료로 도로 절개지에 뿌리는 비탈면 녹화토를 만들었습니다. 2026. 5. 군청은 이 일과 위·수탁 계약서 부실, 변경허가 없는 처리를 묶어 영업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A조합 출고일지에는 담당 직원이 용도를 「법면」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A조합 대표는 판매한 뒤 B사가 어떻게 쓰는지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과 달리, 판매 뒤 다른 업체의 용도 위반도 재활용업체의 기준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업체는 폐수처리오니로 부숙토를 만들어 녹화 업체에 팔았고, 그 업체는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했습니다. 군수는 이 사유와 변경허가 없는 처리, 계약서 부실을 합해 영업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원심은 업체가 직접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만드는 것은 재활용 기준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부숙토를 일단 적법하게 생산했더라도 제3자가 이를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녹화토를 최종 생산하게 했다면 “이것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장부와 고시가 공급처의 사용용도까지 기록하게 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매처가 몰래 다른 용도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견하거나 막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대표자 개인의 인식이 아니라 가족, 대리인, 직원 등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사안에서는 판매처가 녹화토 생산 설비만 있고 복토재나 토양개량제 설비는 없었습니다. 업체가 쓴 출고일지에도 용도가 비탈면을 뜻하는 「법면」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업체가 녹화토 생산을 알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판매처의 업종과 설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허용 용도를 적어 두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부숙토(R-6-1)만 두고 비탈면 녹화토(R-6-2)는 두지 않아 같은 결론입니다. 재활용 기준 일반은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재활용 기준만 지키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분 사유 하나가 빠지면 처분 전부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처분사유로 하나의 제재처분을 했을 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정당하면 취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위반행위별로 제재 내용을 나눌 수 있으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처분사유 | 적용 근거 | 정해진 기간 |
|---|---|---|
| 판매 부숙토의 비탈면 녹화토 생산(재활용 기준 위반) (핵심 행) | 제27조 제2항 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 변경허가 없이 공정오니 처리 | 제25조 제11항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 위·수탁 계약서 부실 작성 | 제25조 제9항 준수사항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 합계 | 위반사항별 각각 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첫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1개월만 취소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매처가 허용 용도에 맞는 설비를 갖춘 업체였나요?
설비와 업종 확인 자료를 모아 정당한 사유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출고일지나 관리대장에 허용되지 않은 용도가 적혀 있지 않나요?
서류상 용도 기재를 근거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다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처분서에 사유별 영업정지 기간이 나뉘어 있나요?
다툴 사유를 골라 그 부분만 일부 취소를 구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사안의 군수는 세 사유마다 영업정지 1개월씩을 정해 합산했습니다. 처분기준이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각각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판매처 용도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1개월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처분서와 처분 의결 자료에서 사유별 기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툴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기간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게 됩니다. 과세처분에서 같은 문제는 「세무조사 처분사유 일부만 위법이면 세금 전부가 취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활용 제품 판매처 용도 위반 대응 순서
- 처분서 분석 - 처분사유가 몇 개이고 사유별 영업정지 기간이 어떻게 합산됐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 기록 점검 - 출고일지와 재활용 관리대장에 적힌 공급처와 사용용도를 확인합니다.
- 판매처 확인 자료 확보 - 판매처의 업종, 설비, 계약서상 허용 용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정당한 사유 주장 정리 - 예견하거나 막기 어려웠던 사정을 직원 인식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 소송과 집행정지 - 90일 안에 다툴 사유별로 취소를 구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처의 설비와 거래 서류에 적힌 용도, 직원들이 알고 있던 사정과 사유별 처분 기간에 따라 영업정지의 위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도 위반 사건에서 처분청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재활용업체 스스로 작성한 서류입니다. 출고일지나 관리대장에 판매처의 실제 용도가 적혀 있으면, 대표가 몰랐다고 해도 직원이 알았다는 증거가 되어 정당한 사유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평소 판매 전에 판매처의 업종과 설비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포장에 허용 용도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처분을 받은 뒤라면 처분서의 사유별 기간을 나눠 보고, 다툴 가치가 있는 사유만 골라 일부 취소를 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사유별 기간을 나누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취소소송
- 재활용 기준 위반 처분 대응
- 집행정지 신청
- 재활용 제품 판매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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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별표 4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