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닭털·계분을 3년 숙성시킨 퇴비를 임야에 묻으면 폐기물 불법매립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닭털·계분·왕겨·톱밥을 섞어 3년 넘게 발효시켜 퇴비 원료로 쓸 수 있게 됐다면 폐기물이 아니므로 그 매립과 적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공 과정을 거쳐 사회통념상 쓸모 있는 원료물질로 바뀌면 폐기물의 속성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혼합 시기와 숙성 기간, 퇴비로 쓴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면 매립물의 사진을 찍고 시료 상태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발효가 끝난 퇴비인지 아직 썩지 않은 원재료인지가 폐기물 여부를 가르는 첫 사실입니다.
농사에 쓰려고 만든 퇴비라면 처음 재료가 닭털이나 계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년 겨울부터 2022년 봄까지 자기 밭에서 닭털, 계분, 왕겨, 톱밥을 섞어 퇴비로 쓰려고 발효시켰습니다. 3년 남짓 숙성시킨 뒤 2025년 4월 이 혼합물을 근처 임야로 옮겨 일부는 땅에 묻고 나머지는 쌓아 두었습니다. 이웃의 민원으로 단속이 나왔고, F씨는 폐기물을 허가 없이 매립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성시킨 퇴비 원료도 폐기물인가요?
가공을 거쳐 원료물질로 바뀌었다면 폐기물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도 이 정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1
발생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은 폐기물
- 2
공급
재활용 원료로 넘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 유지
- 3
가공
파쇄·선별·혼합·숙성 등 가공 진행
- 4
원료물질화
사회통념상 쓸모 있는 원료로 승인되면 폐기물 아님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은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은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때부터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원료물질로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닭털, 계분, 왕겨, 톱밥을 혼합해 3년에 걸쳐 숙성시킨 뒤 임야로 옮겨 매립하고 적치한 사안에서 그 매립물이 퇴비 원료로 바뀌어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아직 덜 숙성된 상태로 묻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합만 하고 발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악취와 침출수가 나오는 상태라면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제재 |
|---|---|
| 사업장폐기물 매립 |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생활폐기물 매립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사업장폐기물 매립
- 제재: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생활폐기물 매립
-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3조 제2호, 제68조 제3항 제1호
이를 어기고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축사 운영에서 나온 것인지, 집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지켜야 할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람은 악취나 비산먼지로 생활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침출수나 중금속이 흘러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원료물질로 바뀌기 전 단계에서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숙성 장소에 덮개를 치고 침출수가 흐르지 않게 관리한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퇴비 매립 폐기물 단속 대응 순서
- 혼합 시기 확인 - 재료를 언제 섞었는지 사진이나 구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숙성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숙성 상태 기록 - 매립물의 색, 냄새, 형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원료물질로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용 목적 정리 - 밭에 퇴비로 뿌린 기록이나 계획을 정리합니다.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발생원 구분 - 재료가 축사 운영에서 나왔는지 가정에서 나왔는지 구분합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인지가 갈립니다.
- 환경 피해 점검 - 침출수나 악취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재활용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농가에서 닭털이나 계분을 받아 와 처리비를 받았거나 숙성 기간이 짧았다면 폐기물 처리업 해당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기물 단속을 받은 농가는 「원래 쓰레기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처음 재료가 무엇이었는지보다 단속 당시 그 물질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충분히 숙성돼 퇴비 원료로 쓸 수 있다면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숙성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섞은 시기의 사진, 왕겨와 톱밥을 산 영수증, 뒤집기 작업을 한 날의 메모, 단속 당일 매립물 사진이 숙성 상태를 증명합니다. 사진에는 촬영 날짜가 남도록 원본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에서 함께 쓰입니다. 3년 숙성처럼 기간이 확인되면 폐기물 해당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명령을 모두 다툴 근거가 되고, 기간이 짧다면 발생원 구분으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대상인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물질의 발생원과 가공 기간을 기록으로 재구성해 폐기물 해당성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재료 구입 영수증·숙성 과정 사진·단속 당일 매립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매립물의 폐기물 해당성·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구분·원상복구 명령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