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감사가 반복되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감사·점검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처분과 결합되지 않은 감사라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사업장 반복 감사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사 통지서와 지난 점검 결과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감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감사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감사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복 감사라면 다투려는 감사를 특정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가 잦다고 해서 감사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하면 별도 제재가 따를 수 있고, 다툴 때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보도블록과 벽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군청, 도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점검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위반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군청이 정기점검 명목으로 다시 공장 전반을 감사하겠다고 통지하자, F사는 영업에 지장이 크다며 과다감사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의 감사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은 폐기물 사업장 감사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거부하면 제재가 따라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감사가 처분과 결합되지 않았다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결정은 감사가 처분의 준비단계로 행해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처분만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되지만, 독립된 감사는 법원 판례상 일반 쟁송절차로 다툴 수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헌법소원을 바로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감사 실시
권력적 사실행위
- 2
처분과 결합?
영업정지·과징금 등이 뒤따랐는지 확인
- 3
결합된 경우
처분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 4
독립된 감사
보충성 예외로 헌법소원(안 날부터 90일)
감사 결과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처분이 나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감사의 위법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복 감사는 언제 위헌이 되나요?
법령에 근거한 감사라도 본래 목적을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지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지우거나, 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됩니다. 이것이 같은 결정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원이 있을 때 수시로 감사하는 것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영업이 다소 제한된 것은 사업자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복 감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민원 처리용으로 관성적으로 이뤄졌다는 구체적 정황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 일정은 미리 통지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내용을 담은 검사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지 없이 들이닥친 감사라면 그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과다감사 대응 순서
- 감사 이력표 작성 - 기관별 감사 일자·목적·결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반복성과 중복성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입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감사마다 7일 전 검사계획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예외 사유를 물어 둡니다.
- 처분 결합 여부 판단 - 감사 뒤 처분이 나왔는지 봅니다. 처분이 있으면 취소소송, 없으면 헌법소원이 통로입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감사로 멈춘 생산일수와 매출 감소를 수치로 정리합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기간 계산 - 다툴 감사를 특정하고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사 결과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가 이미 예고된 경우에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점검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다감사에 시달리는 사업자는 감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부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감사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민원에 따른 수시 감사는 환경 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사 횟수보다 감사가 왜 그렇게 반복됐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감사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 감사 당일 나온 공무원의 소속과 이름, 요구한 서류 목록, 결과 통보일을 감사 이력표에 적어 둡니다. 같은 민원으로 여러 기관이 차례로 온 경우라면 민원 접수 내용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자의적 감사였는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감사 결과로 처분이 나오면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점검·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감사 이력과 처분 결합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헌법소원과 취소소송 중 맞는 통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사·점검 통지서·기관별 점검 결과 통보서·폐기물처리 신고서·생산 중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의 권력적 사실행위 해당 여부·헌법소원과 취소소송 중 맞는 통로·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