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게임장 경품으로 상품권을 못 주게 한 규정, 소송 없이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령이나 고시가 별도 처분 없이 바로 영업 방식을 금지하면 다른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한 고시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했지만, 본안에서는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영업을 시작한 날과 그 규정이 내 영업에 적용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제한이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영업 개시일 무렵이 기준이 됩니다.
법령을 다투기 위해 일부러 처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영업을 막고 있다면 단속이나 영업정지를 기다리지 않고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초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손님을 늘리려고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주려 했지만 법령상 상품권은 경품으로 줄 수 없고 1만원 이내 물품만 허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P씨는 이 규정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며, 단속을 받기 전에 소송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나 법령도 행정소송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면 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하지만,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될 때는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2007헌마103 결정은 별도 집행행위 없이 게임제공업자가 더 이상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게 한 고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재 직접 제한한다고 보고, 보충성의 예외로서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허가제 조항처럼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불이익이 생기는 조항은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 게임장 경품은 어떻게 규율되나요?
법률이 상품권 경품을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게 하면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을 허용하고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은 경품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기준 |
|---|---|
| 허용 대상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
| 허용 경품 | 완구·문구, 문화·스포츠·생활용품 |
| 금지 경품 | 현금·상품권·유가증권 |
| 금액 한도 |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 |
| 제공 방법 | 심의된 경품지급장치로만 |
- 허용 대상
- 기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 허용 경품
- 기준: 완구·문구, 문화·스포츠·생활용품
- 금지 경품
- 기준: 현금·상품권·유가증권
- 금액 한도
- 기준: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
- 제공 방법
- 기준: 심의된 경품지급장치로만
출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허용되는 경품은 완구류·문구류, 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생활용품류이고,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여야 하며, 등급분류 때 심의된 경품지급장치로만 제공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처럼 장관 고시가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이 직접 정하므로, 지금 다툰다면 이 조항들이 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을 내면 이길 수 있나요?
본안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2007헌마103 결정은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가 예견 가능했고, 게임물의 지나친 사행성 때문에 장기 유예기간을 줄 수 없는 공익상 이유가 있으며, 다른 게임물로 업종 전환이 쉽고 유예기간도 주어졌다는 점을 들어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기각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손실도 재산권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사행성 규제는 이 범위에서 넓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사정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실익이 적으므로, 청구 전에 이전 결정과 다른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품 규제 헌법소원 대응 순서
- 규정 확인 - 영업을 막는 것이 법률, 시행령, 고시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정해집니다.
- 직접성 판단 - 처분 없이 규정만으로 금지되는지 봅니다. 허가 취소처럼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을 다툽니다.
- 기간 계산 - 규정이 내 영업에 적용된 날을 기준으로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 새 사정 정리 - 이전 합헌 결정과 다른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없으면 실익이 낮습니다.
- 영업 조정 -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허용된 경품 기준으로 영업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단속을 받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서와 단속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게임장 등 영업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을 막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은 단속을 받아 처분이 나와야 다툴 수 있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처분을 받은 뒤에도 헌법소원부터 내려 합니다. 규정 자체가 직접 영업을 막으면 처분 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처분을 받은 뒤라면 행정소송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시작한 날, 규정이 바뀌어 영업 방식에 제한이 생긴 날,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과 경품 거래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직접성과 청구기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단속을 받았을 때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업 경위와 규정 준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게임장 등 영업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을 막는 규정의 종류와 직접성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전 헌법소원과 처분 후 행정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임제공업 등록증·경품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급분류 자료·단속이나 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툴 규정의 직접성과 청구기간·처분 후 행정소송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9. 4. 30. 2007헌마103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91 결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