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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학교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성인PC방 같은 업소를 열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열 수 없습니다.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 안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고시된 청소년유해업소를 상대보호구역이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그 자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와 업종이 고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점포 계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그 주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하십시오.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이면 보호구역입니다.

학교 근처라고 모든 PC방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PC방을 하려는 경우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상가 점포를 얻어 칸막이 방에서 성인 대상 영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인PC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점포는 중학교 경계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곳이었는데, 구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금지 업소라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S씨는 숙박업은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는데 자신의 업종만 예외 없이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근처 어디까지가 금지 구역인가요?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를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사례의 150미터 지점은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안 당시에는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규율합니다.

상대보호구역인데도 예외가 없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현행 법은 상대보호구역에서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의 시설 중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것만 허용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성적 행위 우려 서비스 영업으로 고시된 업소는 제13호에 있어 이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허용 여부(2026. 10. 4. 기준)
성적 행위 우려 고시 업소(제13호)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 금지
상대보호구역(경계 200m): 금지(예외 없음)
일반 PC방(제19호)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 금지
상대보호구역(경계 200m): 심의로 허용 가능
숙박업(제27호)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 금지
상대보호구역(경계 200m): 심의로 허용 가능

출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9조

반면 숙박업은 제27호, 일반 PC방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19호에 있어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PC방은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에서는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합헌으로 보았나요?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60 결정은 이런 업소가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교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학교 주변에서 일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한 범위가 학교 경계 200미터 안에 그쳐 기본권 제한 정도도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금지 업소의 구체적 범위를 여성가족부 고시에 맡긴 것도 새로운 변종 업소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아 헌법상 위임 형식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3명은 형벌 조항을 고시에 위임한 것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학교 근처 유해업소 대응 순서

  • 보호구역 확인 - 관할 교육지원청에 주소지의 보호구역 여부와 구분을 확인합니다.
  • 업종 확인 - 하려는 영업이 청소년 보호법 고시 업소에 해당하는지 고시 목록과 대조합니다.
  • 계약 조건 정리 - 보호구역 안이면 임대차계약에 영업 불가 시 해제 조건을 넣습니다.
  • 업종 변경 검토 - 일반 PC방처럼 상대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이면 심의 신청을 검토합니다.
  • 처분 대응 - 영업정지나 신고 거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영업 내용이 고시 업소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학교 이전·폐교로 보호구역 효력이 문제 되면 영업 실태와 교육청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교육환경 규제 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근처 창업 상담에서 흔한 오해는 상대보호구역이면 심의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심의 예외는 숙박업이나 일반 PC방처럼 법이 정한 업종에만 열려 있고, 성적 행위 우려로 고시된 청소년유해업소는 거리와 관계없이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됩니다.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보호구역 여부를 문의한 날짜와 답변, 계획한 영업 내용과 시설 도면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업종을 알렸는지도 문자나 계약서 특약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영업정지나 신고 거부 처분을 다툴 때 실제 영업이 고시 업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영업이 불가능해졌을 때 임대인과의 계약 해제·보증금 반환 다툼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로 가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교육환경 규제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구역 고시와 실제 영업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취소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교육지원청 회신·영업 계획서와 시설 도면·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고시 업소 해당 여부·처분 취소와 계약 해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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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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