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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대학가 주점인데 생일 안 지난 신입생에게 술을 팔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에게는 팔 수 있지만, 그 전이라면 대학생이어도 청소년이라 술을 팔면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빼므로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는 술 판매 금지 연령 규정이 주점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손님의 신분증으로 출생연도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점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이가 애매한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신분증으로 출생연도와 사진을 대조하고, 확인한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까지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술 판매 기준은 만 나이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합니다. 2026년 3월 개강 시즌에 2008년생 신입생들이 찾아왔는데, 이미 만 18세가 지났고 대학생인데도 술을 팔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출 타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N씨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술을 팔면 안 되는 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기 전까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술을 살 수 있고, 2008년생은 대학생이어도 청소년입니다.

2026년 기준 출생연도별 주류 판매 가능 여부
2007년생 이전
2026년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경과
주류 판매: 가능
2008년생
2026년 나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2009년생 이후
2026년 나이 기준: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술은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부모가 동의했는지는 판매 금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 10. 8.부터는 교육·실험·치료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주점에서 손님에게 술을 파는 경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연령 기준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점 영업자가 19세 미만에게 술을 팔지 못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지만, 그 연령대는 상당수가 고등학생이나 대학 저학년,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어서 무절제한 음주로 학업과 성장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결론입니다.

이 결정은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던 구법에 대한 것이었고, 현행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제외해 금지 범위를 오히려 좁혔습니다. 같은 주장으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문제 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른 법률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과징금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써서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 또는 청소년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못 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서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정은 판매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대응 순서

  • 출생연도 기준 확인 - 직원들에게 올해 기준 판매 가능한 출생연도를 알립니다. 매년 1월 1일에 기준이 바뀝니다.
  • 신분증 대조 절차 - 사진과 얼굴, 출생연도를 대조하고 확인 시각을 기록합니다. 나이 확인 의무를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 CCTV 보존 - 계산대와 출입구 영상을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위조 신분증 제시 장면이 과징금 면제 자료가 됩니다.
  • 적발 시 진술 정리 - 단속 당시 손님이 낸 신분증과 대화 내용을 적어 둡니다. 형사 절차와 과징금 절차에 함께 쓰입니다.
  • 처분 다툼 검토 -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으면 다툼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정이 인정되면 감면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님이 일행 중 성인을 통해 술을 받았거나 영업 형태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영업신고증과 영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에 따른 형사 사건과 영업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학가 주점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대학생인데 왜 안 되느냐」입니다. 법은 학생 신분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선을 긋고, 헌법재판소도 그 선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영업에서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준을 아느냐보다 매번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기느냐입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시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손님이 입장한 시각, 주문 시각, 신분증을 확인한 시각과 확인한 직원, 그때 손님이 보여 준 신분증의 형태를 CCTV와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위조 신분증이나 일행 대리 주문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 절차에서 모두 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고, 과징금 절차에서는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사정으로 과징금을 면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도 평소 확인 절차를 지켜 왔다는 기록이 감경 사유로 제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에 따른 형사 사건과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당시 신분증 확인 경위와 영상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고의 부정과 처분 감면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단속 당시 CCTV 영상·손님이 제시한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과징금 또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소년 해당 여부·나이 확인 의무 이행·과징금 면제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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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