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로스쿨에 가려면 영어 같은 외국어 성적을 꼭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에 따라 외국어능력을 반드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므로 지원자는 외국어 성적을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어떤 외국어나 공인시험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학교마다 정합니다. 지금은 지원하려는 학교의 입학전형계획에서 인정 시험 종류와 성적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서 접수 전에 지원 학교의 입학전형계획에서 인정하는 외국어 시험 종류, 최저 기준, 성적 유효기간을 확인해 표로 정리하십시오. 학교마다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외국어 점수가 높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영 비율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도 함께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법학과 4학년 A씨는 2026년 2월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학적성시험과 학점 관리는 해 왔지만 영어 공인시험 점수가 부족해, 2025년 가을 원서 접수를 앞두고 외국어 성적을 꼭 내야 하는지, 이런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외국어 성적은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학위과정 성적, 법조인 적성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모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 구분 | 자료 |
|---|---|
| 반드시 활용 | 학사학위과정 성적 |
| 반드시 활용 | 법학적성시험 결과 |
| 반드시 활용 | 외국어능력 |
| 활용 가능 |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 |
| 활용 금지 | 법학 지식 평가 시험 결과 |
- 반드시 활용
- 자료: 학사학위과정 성적
- 반드시 활용
- 자료: 법학적성시험 결과
- 반드시 활용
- 자료: 외국어능력
- 활용 가능
- 자료: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
- 활용 금지
- 자료: 법학 지식 평가 시험 결과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경력은 활용할 수 있는 선택 자료입니다. 반대로 법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법령상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졸업 예정자도 학교가 정한 입학전형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성적 요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550 결정은 법조계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외국어능력의 구체적 반영 방법과 비율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지원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외국어나 공인시험을 골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변호사시험에 외국어 과목을 넣는 방법 등 대안이 있더라도 입법자의 넓은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학교마다 외국어 반영 방식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법률은 외국어능력을 반드시 반영하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시험 종류·반영 비율·최저 기준은 각 학교가 입학전형계획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합니다. 영어 외의 외국어 시험을 인정하는 학교가 있는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만점으로 처리하는지 등을 비교해 지원 학교를 고를 수 있습니다.
로스쿨 외국어 성적 대응 순서
- 전형계획 수집 - 지원 후보 학교의 입학전형계획에서 외국어 반영 방식과 인정 시험을 확인합니다. 공표된 계획이 기준입니다.
- 유효기간 계산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성적의 유효기간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일정 확보 - 성적 발표일이 원서 접수 전에 오도록 응시 일정을 잡습니다. 발표가 늦으면 제출하지 못합니다.
- 반영 방식 비교 - 최저 기준만 넘으면 되는 학교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를 구분합니다. 내 점수에 유리한 학교를 고릅니다.
- 다른 전형자료 보완 -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 활동 경력으로 외국어 점수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나 외국 학위 등으로 공인시험 응시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지원 학교의 특별전형 요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시·자격 관련 행정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어 성적 요구를 「영어 잘하는 사람만 법조인이 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영 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긴 점을 들어 합헌으로 보았고, 실제로 학교마다 반영 방식 차이가 커서 지원 전략으로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날짜입니다. 시험 응시일, 성적 발표일, 원서 접수 마감일, 성적 유효기간 만료일을 한 표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점수가 있어도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입학전형계획의 공표일과 변경 공지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학교가 공표된 계획과 다르게 전형을 운영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불합격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공표된 기준과 실제 평가가 어긋났는지를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시·자격 관련 행정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형 기준을 다투려는 분께 공표된 입학전형계획과 실제 평가 경위를 먼저 대조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원 학교의 입학전형계획·외국어 성적표·불합격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형 기준 적용의 적법성·성적 인정 여부·이의 제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55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