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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 집에 와서 질문에 답하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정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 질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답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응답 요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계법 제26조 제3항이 응답 의무를 두고, 제33조가 수집된 비밀을 통계 작성 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은 조사원의 증표와 조사 기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원이 찾아오면 먼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조사원은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므로, 증표가 없으면 응답을 미루고 조사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원이 이웃 주민이라고 해서 내 답변이 동네에 퍼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출근 직전인 오전 7시 30분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조사원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고, 혼인 전 취업 여부와 경력단절 같은 질문에 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웃에게 사생활을 말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지, 거부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요구는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요?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5헌마1094 결정은 통계청장이 방문 면접조사에서 조사원을 통해 조사표 항목에 응답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어느 것에도 어긋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헌마1094 결정의 과잉금지원칙 판단
목적의 정당성
판단: 정책 수립·연구 기초자료로 인정
수단의 적정성
판단: 인근 주민 조사원 채용 인정
방문 시간
판단: 오전 7시 30분·오후 8시 45분 불합리하지 않음
법익 균형
판단: 공익이 사익 제한보다 큼

출처 -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5헌마1094 결정

결정은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을 방문 면접으로 조사해 정책 수립과 연구에 쓰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짧은 조사 기간을 생각하면 인근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한 것도 적정한 수단이라고 했고, 오전 7시 30분경이나 오후 8시 45분경 방문도 불합리하게 이르거나 늦은 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조사 목적과 무관한 질문이나 지나친 방식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응답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통계법」은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에서 질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통계 작성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행정자료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므로, 승인받은 조사표에 없는 질문까지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 답변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보호되나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통계의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나 수사 자료로 넘겨 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이 조항에 막힙니다.

조사원이 알게 된 내용을 이웃에게 말하거나 다른 곳에 썼다면 비밀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이때는 조사 기관에 민원을 넣고, 피해가 있으면 국가배상을 검토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대응 순서

  • 증표 확인 - 조사원의 신분 증표와 소속 기관을 확인합니다. 증표를 보여 주지 않으면 응답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조사 방식 선택 - 인터넷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해에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고릅니다. 이웃 조사원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될 때 쓸 수 있습니다.
  • 질문 범위 확인 - 조사표에 있는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조사표 밖의 질문이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밀 유출 기록 - 답변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간 정황이 있으면 날짜와 들은 사람을 적어 둡니다. 민원과 국가배상의 증거가 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조사 방식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이미 결정이 나온 쟁점이라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원이 조사표에 없는 내용을 캐묻거나 답변이 실제로 유출됐다면 조사표와 유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 문 앞에 오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를 왜 다 말해야 하느냐며 위헌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조사의 방문 면접 응답 요구를 합헌으로 보았고, 통계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응답 거부에 과태료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조사원의 이름과 증표, 방문 날짜와 시각, 실제로 받은 질문을 적어 두면 조사표 밖 질문이나 지나친 방문이 있었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답변이 유출됐을 때 국가배상 소송에서 직무상 비밀 보호 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근거 법령과 조사·처분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과태료 이의제기나 국가배상 등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원이 남긴 안내문·과태료 부과 통지서·방문 일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응답 의무의 범위와 과태료 이의제기 가능성·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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