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등록 없이 공급하면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사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활용 기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두37373 판결로 재활용 기준의 범위와 합산 영업정지의 일부 취소를 정리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정지 기간이 바로 시작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아니요,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공급한 사실만으로는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활용 기준을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을 직접 정한 경우로 좁게 보았습니다. 다만 등록 없는 비료 공급 자체는 비료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등록 요건을 갖추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 1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잔재물로 비료를 만드는 시험을 하면서, 결과물을 인근 농가 몇 곳에 무상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 4. 시청은 재활용 기준 위반 등 세 가지 사유를 합쳐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D사 대표는 무상으로 준 것도 문제가 되는지, 세 가지 사유 가운데 일부만 다퉈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은 어떤 경우인가요?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이 갖춰야 할 기준·규격을 정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에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의3은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 공정규격이나 부산물비료 규격 등 다른 법령이 제품 기준·규격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재활용하도록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만든 퇴비도 비료관리법상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나 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지 않는 퇴비를 공급했다면 재활용 기준 위반이 문제 됩니다. 반면 비료생산업 등록은 비료를 업으로 생산·공급하려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영업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결과물이 규격에 맞는지와 등록을 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비료생산업 미등록 공급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등록 없는 비료 공급을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를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업체는 2018. 1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9년 한 해 동안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시험·연구를 하면서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보고 다른 두 사유와 합쳐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원심은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활용 기준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을 정한 비료관리법 조항은 그런 조항이 아니므로, 형사 제재와 별개로 곧바로 영업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별표 5의3 제1호 라목도 같은 구조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 사유를 합친 영업정지는 일부만 취소될 수 있나요?
네, 사유별 정지 기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위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시장은 세 사유에 각 1개월씩을 정해 한 처분서로 3개월 정지를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1개월 부분만 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유는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을 늘린 것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사전 분석 없이 액상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전 분석을 요구한 시행규칙 조항도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에서 사유별 기간과 근거 조항을 나눠 읽고, 다툴 사유를 골라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낮은 사유까지 한꺼번에 다투면 쟁점이 흐려지고 집행정지 판단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사유 | 판결이 적용한 구법 조항 | 대법원 판단 |
|---|---|---|
|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증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제27조 제2항 제10호 | 적법(1개월 유지) |
|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비료 무상공급 (핵심 행) |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의율 | 위법(1개월 부분 파기) |
| 사전 분석 없이 액상 잔재물 비료 재활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7조 제2항 제8호 | 적법(1개월 유지) |
| 재활용관리대장 미작성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 적법(경고 유지) |
사유별 기간을 나눌 수 있으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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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처분 사유 가운데 다른 법의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나요?
그 사유가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 근거 조항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처분서에 사유별 정지 기간이 나뉘어 적혀 있나요?
위법 소지가 있는 사유의 기간만 떼어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결과물의 성분 분석 성적서가 비료 규격에 맞나요?
규격 충족 자료를 재활용 기준 준수 근거로 제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 라목
정지 기간 동안 위탁받은 폐기물이 쌓일 우려가 있나요?
집행정지나 과징금 전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재활용 기준의 다른 사례는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재활용 기준만 지키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대응 순서
- 처분서 분해 - 사유별 위반 사실, 근거 조항, 정지 기간을 표로 나눠 적습니다.
- 근거 조항 대조 - 각 사유가 재활용 기준·준수사항 등 영업정지 근거 조항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정지 기간에 위탁 폐기물이 쌓이는 등 손해가 크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과징금 전환 검토 - 영업정지로 이용자 사업이나 주민 건강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불복 제기 - 다툴 사유를 정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비료생산업 등록 요건도 함께 정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사유가 재활용 결과물의 기준·규격 위반인지 다른 법의 등록 절차 위반인지와 사유별 기간이 구분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 별지의 사유별 기간 표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사유별로 기간이 나뉘어 있으면 위법한 부분만 떼어 다툴 수 있지만, 기간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정했다면 전체 처분의 재량 판단을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행정청이 처분 기준표의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가 이 구분의 단서입니다.
시험·연구 목적이라는 사정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활용 계획서 확인을 받은 시험·연구인지, 결과물의 성분 분석을 했는지에 따라 규격 위반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분석 성적서와 공급 기록, 농가에 안내한 문서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처분과 재활용 기준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별 근거 조항을 대조해 다툴 부분을 가려냅니다.
-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취소소송
- 폐기물 재활용 기준 해석 자문
-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 비료관리법 위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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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제2항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1) 다)
-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 라목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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