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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폐기물처리업 부지와 시설을 팔고 이전하려는데 허가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부지와 처리시설을 모두 양도해 그 자리에서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시설·장비와 영업장 소재지가 중요한 요소인 대물적 허가로 보고, 부지와 시설 양도는 실질적 폐업이나 허가 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새 부지 변경허가 신청 시점과 이전이 멈춘 사유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허가취소 처분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을 이어 가야 한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새 부지를 구했다는 사실만 관청에 알리면 허가가 자동으로 새 부지로 옮겨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지 변경은 별도의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던 중 주민 민원으로 2024년 지자체와 이전 협약을 맺고, 2025년 기존 부지와 소각시설을 지자체에 18억원에 넘겼습니다. 새 부지를 사서 변경허가를 준비했지만 새 부지의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나지 않아 이전이 멈췄고, 그 사이 기존 부지에서는 운영을 끝냈습니다. 2026년 6월 관할 관청은 L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장 부지와 시설을 팔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영업장 소재지 토지와 처리시설을 모두 양도해 그 자리에서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면 실질적으로 폐업하거나 허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할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허가취소 사유 중 이전 관련 항목(2026. 9. 29. 기준)
적합성확인 미이행
처분: 취소(필수)
근거: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 변경
처분: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근거: 제27조 제2항 제10호
정당한 사유 없는 1년 이상 휴업
처분: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근거: 제27조 제2항 제20호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원안 판결은 당시 폐기물관리법의 「시설·장비·기술능력 미달」 취소 사유를 근거로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허가취소 사유를 다시 짜서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바꾼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등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와 시설을 넘기고 새 부지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채 영업을 멈추면 이 사유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사람보다 시설에 붙는 허가인가요?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처리시설·장비와 기술능력 같은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또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영업장 소재지와 시설·장비는 허가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성질 때문에 허가는 사람에게 따로 남는 자격이 아니라 특정 부지와 시설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지와 시설을 넘기면서 허가만 남겨 두고 다른 곳에서 쓰겠다는 구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폐기물처리업을 통째로 양수한 사람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 종전 허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경우 종전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계속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재지를 옮기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그 밖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이전의 안전한 순서
  1. 1

    새 부지 확보

    입지 규제 확인

  2. 2

    다른 법률 허가

    산지전용 등

  3. 3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4. 4

    새 부지 운영 개시

    시설 설치 후

  5. 5

    기존 부지 인도

    마지막 단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바꾸면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새 부지 확보, 새 부지의 입지·산지전용 등 다른 법률 허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기존 부지 인도 순이 안전합니다. 원안 사례처럼 새 부지의 산지전용 변경허가가 나지 않아 이전이 멈추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남겨 휴업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영업을 못 하는 동안 휴업신고로 버틸 수 있나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라면 휴업신고로 허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두17113 판결은 부지와 시설을 모두 양도해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았고, 휴업 기간 요건은 휴업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시설은 그대로이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멈춘 경우라면 휴업이 가능하고, 계속 휴업이 1년 이상이 되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절차가 다른 기관의 허가 지연으로 멈춘 경우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정당한 사유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폐기물처리업 부지 이전 허가취소 대응 순서

  • 양도 계약 내용 확인 - 부지와 시설 양도 계약서의 인도 시점과 운영 종료 약정을 확인합니다. 영업 불가능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점 점검 - 새 부지 변경허가를 언제 신청했는지, 다른 법률 허가가 어디서 멈췄는지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주장의 근거입니다.
  • 적합성확인 기한 확인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과 만료 3개월 전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놓치면 필수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처분 사유 대조 - 취소 처분서의 근거 조항이 현행법의 어느 호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와 사실이 맞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소송·집행정지 제기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영업 공백이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만 넘기고 시설은 보유 중이거나 양도 뒤에도 일정 기간 운영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 계약서와 처분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기물처리업자들은 허가를 회사의 자격증처럼 생각해서, 부지를 팔아도 새 부지만 구하면 허가는 그대로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이 허가를 시설과 장소에 붙은 대물적 허가로 봅니다. 부지와 시설을 먼저 넘기고 이전 허가를 나중에 받으려는 순서가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흔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전 과정의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양도 계약일, 부지 인도일, 운영 종료일, 새 부지 변경허가 신청일, 산지전용 등 다른 법률 허가의 신청·보완·불허 일자가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청과의 협의 회의록과 공문도 이전 지연이 누구 때문인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휴업」과 「변경허가 절차 진행 중」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현행법의 취소 사유는 원안 당시와 달라졌으므로 처분서가 어느 조항을 들었는지 대조하는 일도 같은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와 이전 절차의 시간표를 먼저 복원한 뒤 현행 취소 사유와 대조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위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가취소 처분서·부지와 시설 양도 계약서·새 부지 변경허가 신청 서류·관청 협의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현행법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휴업의 정당한 사유·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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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