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폐기물처리업을 넘긴 뒤에도 예전에 묻은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자는 그 뒤 폐기물처리업을 넘기고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했더라도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폐기물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기라는 명령과 허가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해, 명령 내용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치명령서의 근거 조항과 처리 방법,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인 제소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치명령이나 허가취소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웃 땅에 폐기물이 묻혔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처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땅의 사용을 허용했거나 직접 처리한 경우에 조치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폐기물 매립장 일부 공구를 운영하다 2021년 그 공구의 시설과 허가 일체를 동업 회사인 G사에 넘기고 권리·의무 승계신고까지 마쳤습니다. 2024년 관할 환경청은 매립장과 맞닿은 이웃 공장 부지에 지정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공구를 운영하던 시절 F사가 묻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환경청은 F사와 G사에 폐기물 전량을 1년 안에 다른 매립장으로 옮기라는 조치명령을 내리고, G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취소했습니다. 이웃 공장 부지 소유자에게도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며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을 넘기면 예전 불법 매립 책임도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원인행위자는 그 뒤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했더라도 여전히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판결은 사업 양도로 조치명령 대상에서 빠진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 당사자 | 조치명령 대상 | 처분 결과 |
|---|---|---|
| 매립한 양도인 | 대상 맞음 | 명령 내용 위법 |
| 사업 양수인 | 대상 맞음 | 명령 내용 위법, 허가취소 위법 |
| 인접 토지 소유자 | 대상 아님 | 명령 위법 |
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판결
대법원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을 회복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수인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불법 매립을 한 종전 업자의 처리 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입니다. 행정청은 환경 위해를 가장 신속하게 없앨 수 있는 사람에게 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와,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모두 조치명령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2019. 11. 26.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지만 현행법 문언으로도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대상이 됩니다.
조치명령 대상이면 어떤 내용의 명령도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치명령 대상자라도 명령의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폐기물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라는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현행법은 발생시킨 자와 그 승계자를 먼저, 토지 소유자 등을 뒤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 정도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자기 비용으로 명령을 이행한 사람은 같은 사유로 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 규정은 2025. 3. 25. 신설돼 판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고를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웃 땅에 폐기물이 묻히면 땅 주인도 책임지나요?
땅 주인이 폐기물을 직접 처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만 조치명령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매립장과 맞닿은 공장 부지 소유자는 과거 경계 제방을 쌓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매립 업자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조치명령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조치명령서의 대상자 근거 조항, 처리 기간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명령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비례의 원칙 다툼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 매립 시기와 주체 정리 - 언제 누가 매립했는지, 양도 전후 어느 시기의 폐기물인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원인행위자와 승계자의 책임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토지 사용 경위 확인 - 토지 소유자라면 사용을 허용한 계약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경계 공사 합의만으로는 사용 허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대체 처리 방법 제시 - 전량 이전 외에 현장 안정화나 부분 처리 같은 다른 방법과 비용을 산정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제소기간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명령 기간이 짧으면 집행정지가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계약서에 환경 책임 분담 조항이 있거나 매립 시기가 양도 전후에 걸쳐 있다면 계약서와 반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조치명령과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기물처리업을 넘긴 업자들은 승계신고까지 마쳤으니 이전 일은 양수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불법 매립을 한 원인행위자의 책임은 사업 양도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명령을 받았다고 내용까지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리 방법이 지나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 시기와 방법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공구별 반입 기록, 매립 대장, 양도 계약서의 환경 책임 조항, 경계 공사 합의서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책임 주체와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사용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문서가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조치명령 대상자 여부와 명령 내용의 비례성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명령을 이행한 뒤에는 다른 대상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안에 집행정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조치명령과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립 시기와 주체, 토지 사용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대상자 해당 여부와 명령 내용의 비례성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폐기물처리업 부지와 시설을 팔고 이전하려는데 허가가 취소되나요?
- 재활용업체가 판 부숙토를 산 업체가 다른 용도로 쓰면 우리도 처분받나요?
- 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등록 없이 공급하면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사유인가요?
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8호·제9호·제2항·제5항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