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상호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폐기물처리업자는 자기 성명·상호로 남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줄 수 없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이 금지하고 제27조가 허가취소·영업정지까지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 공무원이 명의대여 여부를 묻는다면,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서·세금계산서·차량 운행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하십시오. 처분은 이 기록에서 확인된 범위로 정해집니다.
명의대여가 확인되었다고 곧바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허가취소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하고, 영업정지는 일정한 경우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2년부터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봄, 허가가 없는 지인 업체가 D사 상호로 거래처와 계약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매출의 10%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고, D사 대표는 허가증 사본과 상호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2026년 9월 관할 도청 점검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자, D사는 어떤 제재가 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상호를 빌려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의 금지 규정입니다. 허가증 사본만 넘겼더라도 상호를 쓰게 하고 실제 처리를 맡겼다면 이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명의나 허가증을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자인 대표나 직원과 회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과 기간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대상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빌려준 처리업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빌린 무허가 업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무허가 영업으로 볼 때) | 허가 없음 |
- 빌려준 처리업자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빌린 무허가 업체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무허가 영업으로 볼 때)
- 행정처분: 허가 없음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7호, 제64조 제5호, 제66조 제8호
명의를 빌린 쪽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어 빌려준 쪽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청은 명의대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대여 기간·처리량·대가·재발 방지 조치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 1
점검·적발
거래 기록과 처리 주체 확인
- 2
사전통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통지
- 3
의견제출
감경·과징금 전환 사유 제출
- 4
처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5
불복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영업정지로 이용자의 폐기물이 사업장에 쌓여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폐기물 적체로 인근 주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하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1억원 이하입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명의대여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정리 -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상호나 허가증을 쓰게 했는지 정리합니다. 대여 범위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 거래 기록 확보 - 계약서, 세금계산서, 차량 운행 기록, 인계·인수 기록을 모읍니다. 실제 처리 주체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대여 중단 - 상호 사용과 처리 위탁을 즉시 끊고 그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재발 방지 조치는 의견제출에서 감경 사유로 씁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의 기한 안에 영업정지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을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용자 피해와 폐기물 적체 우려를 자료로 붙입니다.
- 불복 검토 -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영업정지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린 업체가 실제로는 하청이나 공동 수행 관계였다면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업체는 「우리가 처리한 것도 아닌데」라며 책임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빌려준 쪽에 형사처벌과 허가취소까지 걸려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대여 기간과 처리량에서 갈립니다. 대여를 시작한 날과 끊은 날, 그 사이 처리된 물량과 받은 대가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 내역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여를 끊은 날짜를 증명하는 문서가 없으면 위반 기간이 길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이 기록으로 위반 범위를 좁히면 허가취소 대신 영업정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뀔 여지가 생깁니다.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처분의 비례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기간과 처리량을 거래 기록으로 좁힌 뒤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사전통지서·다른 업체와의 계약서·세금계산서·차량 운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 해당 여부·처분 수위와 과징금 전환 가능성·형사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7호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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