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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소각로 증설 없이 가동시간만 늘려 더 태우면 변경허가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지 않고 가동시간만 늘려 더 태운 것은 처분용량 변경허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9두49359 판결입니다. 허가조건 위반과의 차이, 처분서 이유 해석, 현행 규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 안에 위반 방법을 다투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니요,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늘리지 않고 가동시간만 늘려 더 태운 것은 판결 당시 규정의 「처분용량의 변경」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처분용량을 시설의 물리적 능력으로 보았고, 가동시간을 늘린 과다소각은 허가조건인 1일 처리용량 위반으로 따로 다룬다고 보았습니다. 두 위반은 처분 근거와 처분 기준이 달라 영업정지 기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시설을 실제로 증설했다면 결론이 다르므로, 위반 방법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시간당 2톤 용량으로 허가받은 소각로를 운영하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입니다. 물량이 몰리자 소각로 구조는 그대로 두고 하루 가동시간을 늘려, 허가받은 처리량보다 40%가량 더 소각했습니다. 2026. 4. 지방환경청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라며 영업정지 6개월을 사전통지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이 「과다소각」과 위반기간으로만 적혀 있었고, 시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A사 대표는 시설을 늘린 적이 없는데도 변경허가 위반이 되는지, 처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처분용량의 변경은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업체는 시간당 2톤으로 허가받은 소각시설 2기를 시간당 4.6톤, 5.5톤 용량으로 무단 증설하거나 설치해 허가 처분능력의 30%를 넘게 소각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영업정지 6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령이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과 운영 중 지킬 행위기준을 구분하고, 「용량」이 시설의 물리적 성질을 뜻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업체는 시설을 실제로 증설했으므로, 그 사실은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동시간만 늘린 과다소각은 어떤 위반이 되나요?

허가조건 위반이 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면서 하루에 실제 처분할 수 있는 1일 처리용량을 조건으로 붙이고, 이 조건을 어기면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판결 당시 행정처분기준은 변경허가 위반 1차에 영업정지 6개월, 허가조건 위반 1차에 영업정지 1개월로 정해 두었습니다.

과다소각 방법별 적용 조항
과다소각 방법적용 조항판결 당시 1차 처분기준
소각로 물리적 증설(30% 이상)제27조 제2항 제10호(변경허가 위반)영업정지 6개월
구조 그대로, 가동시간만 연장 (핵심 행)제27조 제2항 제6호(허가조건 위반)영업정지 1개월
개·보수로 시간당 능력 증가현행 시행규칙상 변경허가 대상 가능처분 당시 별표 21 확인

처분기준 기간은 판결이 인용한 2018. 12. 31. 개정 전 별표 21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그래서 어느 조항으로 처분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청이 가동시간 연장을 변경허가 위반으로 의율했다면 처분 근거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29조 마목은 판결 뒤 개정되어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용량을 바꾸는 경우로 정합니다. 시설을 바꾸는 방법을 열거한 문언이어서 판결 취지가 유지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밖의 방법」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 기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분서에 「과다소각」만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서 문언이 불명확하면 처분 경위, 행정청의 진정한 의사, 처분 전후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보아 처분 내용을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사안에서는 수사 결과와 사전통지, 업체가 위반을 인정하며 낸 의견서를 근거로 무단 증설이 당초 처분사유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행정청이 증설 사실을 내세운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각로나 처리시설을 증설·개조하지 않았나요?

    가동시간 연장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 문제일 뿐이라고 적용 조항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 사전통지서의 처분 근거가 변경허가 위반으로 적혀 있나요?

    의견서에서 처분 근거 조항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제10호

  3. 의견서를 아직 내지 않았나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4. 초과 처리 기간에 환경오염이 측정되지 않았나요?

    측정 자료를 붙여 처분 감경을 요청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실무에서 얻을 교훈은 사전통지 단계의 대응입니다. 이 업체는 의견서에서 위반을 인정하고 처분이 무겁다고만 다투었고, 그 태도가 처분사유 해석의 근거가 됐습니다. 소송 중 새 사유를 내세우는 문제의 일반 기준은 「건축허가 거부 소송 중에 구청이 다른 거부 사유를 새로 내세워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각량 초과 처분 대응 순서

  • 위반 방법 특정 - 소각로를 증설·개조했는지, 가동시간만 늘렸는지 설비 도면과 운전 기록으로 가립니다.
  • 허가 내용 확인 - 허가증의 시설 규격과 허가조건(1일 처리용량)을 따로 정리합니다.
  • 의견서 작성 - 사전통지에 대해 위반 사실 인정 범위를 신중히 정하고 적용 조항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환경오염이 없었다는 측정 자료와 사후 조치를 모아 감경을 요청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을 물리적으로 바꾸었는지와 허가조건의 내용, 사전통지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다소각 단속은 대개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 변경허가 위반으로 처분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동시간만 늘렸는지, 노즐이나 연소실을 손봐 시간당 능력을 키웠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판결 당시 기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여섯 배까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쓰기 전에 설비 개조 이력과 운전 일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만 하면 위반 방법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설비 개조 이력과 허가조건을 대조해 적용 조항부터 다툽니다.

  •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취소소송
  • 과징금 부과처분 대응
  •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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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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