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폐석면이나 폐농약을 재활용 원료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이어서 재활용 원료로 쓸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이 대상 폐기물을 정합니다. 지금은 넘겨받으려는 폐기물에 석면이나 농약 성분이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철거업체나 거래처가 석면 함유 자재나 농약병을 함께 넘기려 한다면 받지 말고 품목과 수량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한 번 섞이면 전체가 재활용 금지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고 들어오는 폐기물을 모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이 금지·제한 대상으로 정한 폐기물만 아니면 재활용 원칙을 지키는 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년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건설폐자재를 분쇄해 보조기층재로 팔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한 철거업체가 슬레이트 지붕 잔해와 창고에 남은 오래된 농약병을 함께 넘기며 처리비 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G사는 이것들도 섞어서 재활용 원료로 써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무엇인가요?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 있는 폐기물,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입니다. 여기에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더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은 이들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 근거 | 폐기물 |
|---|---|
| 법률 | 폐석면 |
| 법률 | PCBs 일정 농도 이상 함유 폐기물 |
| 법률 |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
| 시행령 | 산안법·화평법상 금지·제한물질 폐기물 |
| 시행령 | 폐농약·폐의약품 |
| 시행령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잔재물 |
| 시행령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소각재 |
| 시행령 | 세부분류 외 유형(평가 시 예외) |
- 법률
- 폐기물: 폐석면
- 법률
- 폐기물: PCBs 일정 농도 이상 함유 폐기물
- 법률
- 폐기물: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 시행령
- 폐기물: 산안법·화평법상 금지·제한물질 폐기물
- 시행령
- 폐기물: 폐농약·폐의약품
- 시행령
- 폐기물: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잔재물
- 시행령
-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소각재
- 시행령
- 폐기물: 세부분류 외 유형(평가 시 예외)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별표 4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4의3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 등 금지물질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금지물질·제한물질 중 폐기되는 것, 폐농약, 폐의약품,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에 정한 재활용 유형이 아니어도 재활용할 수 있나요?
법 제2조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을 계획한다면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금지되지 않은 폐기물은 아무렇게나 재활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재활용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비산먼지·악취·대기오염물질로 생활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을 것, 침출수나 중금속으로 토양·수생태계·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소음·진동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등이 그 원칙입니다.
재활용 금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3조의2를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라면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도 됩니다. 처리 과정에서 매립까지 이어졌다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처리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용 금지 폐기물 대응 순서
- 반입 품목 확인 - 넘겨받는 폐기물의 품목, 성상, 배출처를 확인합니다. 석면 함유 자재, 농약병, 의약품이 섞였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 반입 거절 기록 - 금지 품목이면 받지 않고 거절한 사실과 사진을 남깁니다. 이미 반입됐다면 따로 보관하고 섞지 않습니다.
- 적정 처리 위탁 - 금지 품목은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업체에 처리를 맡깁니다. 위탁 계약서와 인계·인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 재활용 유형 점검 - 계획한 재활용 방식이 법정 세부분류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지 않으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검토합니다.
- 점검·처분 대응 - 관청 점검에서 지적되면 반입 경위와 분리 보관 기록으로 의견을 냅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석면 함유 여부가 불분명한 자재나 고시로 추가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분석 결과와 고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활용업체는 허가 범위 안이면 들어오는 것은 다 원료로 쓸 수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폐석면·폐농약처럼 아예 재활용이 막힌 품목이 있고, 한 번 섞이면 섞인 전체가 문제 폐기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넘겼는지를 계근표, 인계서,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거절한 품목도 거절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알고 받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나 형사 사건에서는 금지 품목을 알았는지, 섞었는지, 어디로 내보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입·분리·위탁 기록이 이어져 있으면 고의를 다투고 처분 수위를 낮출 근거가 되고, 기록이 끊겨 있으면 그 공백이 그대로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반입부터 위탁까지의 기록을 먼저 복원한 뒤 금지 폐기물 해당 여부와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기물 반입 계근표·인계서·현장 사진·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활용 금지 폐기물 해당 여부·재활용 유형 적합성·처분과 형사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제3호
- 별표 4의3 제3호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