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잃어버린 반려견을 분실신고 뒤에 찾았으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분실신고를 한 반려견을 다시 찾았다면 찾은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등록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를 변경신고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려견을 찾은 날짜를 적어 두고 동물정보시스템이나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마쳐 두십시오.
반려견을 찾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므로 찾은 날 바로 처리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반려견을 찾았다고 동물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내장칩을 새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산책 중 반려견을 잃어버려 다음 날 구청에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두 달 뒤 이웃 동네 주민이 보호하던 반려견을 되찾았지만,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사 후 주소를 정리하다가 등록 정보가 여전히 분실 상태라는 것을 알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실신고 후 찾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등록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사항 변경 사유입니다. 소유자는 변경사유 발생일, 즉 반려견을 찾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분실일부터 10일
분실신고 기한
회수일
찾은 신고 사유 발생
회수일부터 30일
변경신고 기한
분실신고 후 1년
찾은 신고 없으면 등록 말소
신고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내거나, 동물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찾은 경위는 간단히 적으면 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찾았다면 인계 확인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실신고와 찾은 신고 모두 같은 과태료 조항의 대상이므로, 처음 잃어버렸을 때 10일 안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위반이 됩니다.
더 큰 불이익은 등록 말소입니다. 분실신고를 받은 뒤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가 없으면 지자체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반려견은 미등록 상태가 되어, 다시 잃어버렸을 때 내장칩을 조회해도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지고 미등록 과태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말소된 뒤에는 변경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어 오히려 번거로워집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가 되어 있으면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가 반려견을 구조했을 때 등록 정보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바로 알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유실동물을 보호하게 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정보의 연락처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는 따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 분실·회수 신고 대응 순서
- 분실신고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구조 시 소유자 연락의 출발점입니다.
- 보호센터 공고 확인 - 지자체 유기동물 공고를 매일 확인합니다. 보호 중인 반려견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인계 자료 보관 - 찾은 날짜와 경위, 인계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변경신고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회수 변경신고 - 찾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최신화 -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함께 변경신고합니다. 다음 분실 때 연락이 닿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반려견을 찾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분실신고는 잃어버렸을 때만 필요한 절차로 여깁니다. 법은 잃어버린 때와 찾은 때를 모두 신고하도록 해서 등록 정보가 실제와 맞도록 관리합니다. 찾은 신고를 빠뜨리면 1년 뒤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날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을 돌려받은 날, 누구에게서 어떻게 돌려받았는지, 보호센터에서 찾았다면 인계 확인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처리 완료 화면도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에서 기한 계산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등록이 말소된 뒤라면 등록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려견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보호 비용이나 소유권 다툼이 생기면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사유 발생일과 신고일을 먼저 확정한 뒤 과태료 부과가 기한과 부과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물등록증·분실신고 접수 내역·반려견을 찾은 날짜를 보여 주는 인계 확인서나 문자·과태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기한 준수 여부·과태료 부과의 적정성·등록 말소 여부와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동물보호법 제34조 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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