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시골집 마당에 묶어 키우는 개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시골집 마당에서 묶어 키우는 개도 월령 2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정하는데, 주택에는 그 부속토지인 마당도 포함되므로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는 곳이 시·도 조례로 정한 동물등록 제외지역인지부터 시·군청에 확인해 두십시오.
시·군청 축산 또는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전화해 우리 읍·면이 동물등록 제외지역인지 물어보십시오.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마당에만 두는 개라는 이유로 등록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은퇴 후 한 면 소재 시골 마을로 이사해 마당에 진돗개 두 마리를 묶어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시골 개는 등록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면사무소 게시판에서 미등록 과태료 안내문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A씨는 마당에서만 기르는 개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골 마당에서 키우는 개도 등록대상인가요?
등록대상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동물이고, 주택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므로 마당에서 기르는 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택·준주택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는 도시와 농촌을 나누지 않습니다.
| 기르는 장소 | 요건 | 등록대상 |
|---|---|---|
| 주택·준주택(마당 포함) | 월령 2개월 이상 | 해당 |
| 그 밖의 장소 | 반려 목적, 월령 2개월 이상 | 해당 |
| 동물생산업 영업장 | 월령 12개월 이상 | 해당 |
| 월령 2개월 미만 | 희망 시 등록 가능 | 의무 아님 |
- 주택·준주택(마당 포함)
- 요건: 월령 2개월 이상
- 등록대상: 해당
- 그 밖의 장소
- 요건: 반려 목적, 월령 2개월 이상
- 등록대상: 해당
- 동물생산업 영업장
- 요건: 월령 12개월 이상
- 등록대상: 해당
- 월령 2개월 미만
- 요건: 희망 시 등록 가능
- 등록대상: 의무 아님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령 2개월 미만인 강아지는 등록 의무가 없지만, 원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은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역은 두 가지 중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첫째는 도서 지역인데, 제주특별자치도 본섬과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됩니다. 둘째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입니다.
- 1
맹견인가
맹견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등록
- 2
섬 또는 대행기관 없는 읍·면인가
제주 본섬·연륙도서는 제외
- 3
시·도 조례로 지정되었나
조례에 있어야 등록 면제
- 4
해당 없으면 등록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등록
등록대행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 목적의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합니다. 우리 읍·면에 이런 기관이 하나도 없고 조례로 제외지역이 정해진 경우에만 등록 의무가 빠집니다. 맹견은 어느 지역이든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쉬워지고, 외출 때 인식표에 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등 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분실·사망·소유자 변경이 생기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한 개를 이웃에게 넘겨줄 때는 넘겨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삽입 시술은 수의사가 해야 합니다. 비용은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므로 시·군청에 지원 여부를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여러 마리를 기른다면 한 번에 등록대행기관을 찾아가 마리별로 등록증을 받아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시골 반려견 동물등록 대응 순서
- 월령 확인 - 개가 월령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상이면 등록대상입니다.
- 제외지역 확인 - 시·군청에 우리 읍·면이 조례상 제외지역인지 묻습니다. 섬이나 대행기관 없는 읍·면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 -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칩을 삽입하고 등록합니다. 시술은 수의사가 합니다.
- 인식표 준비 - 이름·연락처·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마련합니다. 외출 때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 변경 사항 관리 - 분실·사망·양도가 생기면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마리를 번식시켜 팔거나 농장 형태로 기르는 경우는 동물생산업 허가 문제가 겹칠 수 있어 사육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영업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골에 사는 보호자들은 마당 개는 집 지키는 개라 등록과 상관없다고 여기거나, 이웃 누구도 등록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마당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으로 보고, 등록 제외는 조례로 정한 섬이나 대행기관 없는 읍·면으로 좁게 인정합니다. 이웃의 관행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지역이 제외지역이었는지와 개의 월령이 쟁점이 됩니다. 조례상 제외지역 여부를 시·군청에 문의한 기록, 개를 데려온 날과 출생 시기, 등록을 신청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여러 마리를 기른다면 마리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에서 제외지역이나 월령 미달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이의제기로 법원 재판이 열리면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등록을 마친 뒤라면 등록일 자체가 위반 기간을 줄이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대상 해당 여부와 조례상 제외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통지서·개의 출생이나 입양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시·군청 문의 내역·등록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대상 해당 여부·조례상 제외지역 해당 여부·과태료 다툼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