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교통법규 위반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이 이 소멸 기준을 정하고, 벌점은 과거 3년치를 누산해 관리합니다. 지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서비스에서 현재 처분벌점과 최종 위반일을 조회해 보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을 이의신청으로 구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벌점이 쌓였다고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벌점이 40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정지처분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고, 2026년 3월 속도위반으로 다시 15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30점이 되었습니다.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 벌점이 언제 없어지는지와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점은 언제 소멸하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다시 위반하면 기산점이 그 새 위반일로 옮겨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입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두 누산해 관리합니다. 1년이 지나 처분벌점이 소멸해도, 취소 기준을 따지는 누산점수 관리 기간은 3년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벌점이 40점이면 40일 정지입니다.
| 기준 | 처분 |
|---|---|
| 처분벌점 40점 이상 | 정지(1점 1일) |
| 1년간 누산 121점 이상 | 취소 |
| 2년간 누산 201점 이상 | 취소 |
| 3년간 누산 271점 이상 | 취소 |
- 처분벌점 40점 이상
- 처분: 정지(1점 1일)
- 1년간 누산 121점 이상
- 처분: 취소
- 2년간 누산 201점 이상
- 처분: 취소
- 3년간 누산 271점 이상
- 처분: 취소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누산점수가 기간별 기준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벌점을 줄이거나 공제받는 방법은 있나요?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그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받고, 이후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해도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 방법 | 효과 |
|---|---|
| 도주차량 검거·신고 | 40점 특혜점수 |
| 무위반·무사고 서약 1년 실천 | 10점 특혜점수 |
| 벌점감경교육 | 처분벌점 20점 감경 |
| 법규준수교육(권장) | 정지기간 20일 감경 |
| 현장참여교육 | 정지기간 30일 추가 감경 |
| 모범운전자 | 정지 집행기간 2분의 1 |
- 도주차량 검거·신고
- 효과: 40점 특혜점수
- 무위반·무사고 서약 1년 실천
- 효과: 10점 특혜점수
- 벌점감경교육
- 효과: 처분벌점 20점 감경
- 법규준수교육(권장)
- 효과: 정지기간 20일 감경
- 현장참여교육
- 효과: 정지기간 30일 추가 감경
- 모범운전자
- 효과: 정지 집행기간 2분의 1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3), 라목
교육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벌점감경교육 -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
- 법규준수교육(권장) - 정지처분 대상자가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 감경
- 현장참여교육 - 법규준수교육 뒤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30일 추가 감경
- 모범운전자 -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교통사고 벌점이 포함되면 제외)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정지처분이 이미 감경됐다면 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추가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벌점 관리 대응 순서
- 현재 벌점 조회 - 처분벌점과 최종 위반일을 확인합니다. 소멸 시점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1년 무위반 유지 -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 없이 운전합니다. 그러면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 감경교육 신청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줄입니다. 정지 기준선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 정지 통지 후 교육 -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법규준수교육과 현장참여교육으로 최대 50일을 줄입니다.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생계형 운전자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점 산정에 다툼이 있거나 누산점수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내역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점은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그대로 쌓인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부터 1년간 깨끗하게 운전했을 때 소멸합니다. 다만 1년 안에 작은 위반이라도 하면 기산점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각 위반의 위반일, 범칙금 납부일, 교육 이수일과 교육확인증 제출일이 남아 있어야 소멸 시점과 감경 적용 시점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육 감경은 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록은 정지·취소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벌점이 이미 소멸했어야 하는데 누산에 포함됐거나 감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처분의 기초가 틀린 것이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일별 벌점과 감경 이력을 먼저 계산한 뒤 처분의 기초가 된 점수가 맞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경력증명서·벌점 조회 내역·범칙금 납부 영수증·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벌점 소멸 시점·감경 적용 여부·처분 이의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1)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1)(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3)(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제20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