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비상근예비군에 지원하면 1년에 며칠 소집되고 회사 일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비상근예비군은 지원해 선발된 예비역을 평시에 단기는 연 30일 이내, 장기는 연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소집하는 제도입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3과 시행령 제5조의2가 이를 정하고, 연 30일을 넘는 소집기간에는 회사의 휴무 처리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회사와 소집 일정을 먼저 조율하십시오.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선발은 연 1회가 원칙이고, 정원이 모자라면 수시로 추가 선발합니다.
비상근예비군은 의무가 아니라 지원제입니다. 지원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지 2년 된 J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2026년 초 비상근예비군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J씨는 장기와 단기가 어떻게 다른지, 1년에 며칠이나 부대에 가야 하는지, 회사에 다니게 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단기는 연 30일 이내, 장기는 연 30일 초과 180일 이내이고, 30일을 넘는 기간은 직장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근예비군은 어떤 제도인가요?
비상근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될 부대의 주요 직무를 맡을 예비역을 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해 미리 훈련시키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예비군법」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가운데 지원을 받아 선발하도록 정합니다. 국방부 훈령과 모집 공고에서는 같은 제도를 「상비예비군」이라고 부릅니다.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기 비상근예비군은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30일을 넘고 180일 이내입니다. 정원은 단기 5,000명 이하, 장기 7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하고, 구체적인 소집 기간은 입영부대의 장이 부대 훈련계획에 따라 정합니다. 병역법도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정합니다.
| 구분 | 연간 소집 기간 | 정원 | 직장 보장 |
|---|---|---|---|
| 단기 | 30일 이내 | 5,000명 이하 | 적용 |
| 장기 | 30일 초과 180일 이내 | 700명 이하 | 30일 초과분 미적용 가능 |
- 단기
- 연간 소집 기간: 30일 이내
- 정원: 5,000명 이하
- 직장 보장: 적용
- 장기
- 연간 소집 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
- 정원: 700명 이하
- 직장 보장: 30일 초과분 미적용 가능
출처 -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예비군법 제10조의3
- 단기 - 연 30일 이내 소집, 정원 5,000명 이하
- 장기 - 연 30일 초과 180일 이내 소집, 정원 700명 이하
- 소집권자 - 입영부대의 장
- 보상 - 소집되면 예산 범위에서 보상비 지급
소집 기간에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연 30일까지의 소집기간에는 일반 예비군과 같이 회사가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 가운데 연간 30일을 넘는 기간에는 직장 보장과 학업 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비상근예비군에 지원하려는 직장인은 30일을 넘는 기간의 휴직이나 무급 처리 여부를 회사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 예비군의 동원·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휴무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0일 이내 소집에 대해 회사가 연차 차감이나 징계를 한다면 이 규정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선발된 뒤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입영부대의 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직무수행능력 부족, 불성실 복무, 개인 사정 등으로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소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면 소집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집에 응하는 동안에는 국방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비상근예비군 지원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선발일 30일 전 국방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 분야와 단기·장기 구분이 적혀 있습니다.
- 소집 기간 계산 -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연간 소집 일수를 계산합니다. 생업 일정과 겹치는지 봅니다.
- 회사와 조율 - 연 30일을 넘는 기간의 처리 방법을 회사와 정합니다. 직장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제출 - 공고에 적힌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예비역 신분과 병과·특기를 확인합니다.
- 소집 중단 사유 관리 - 질병이나 개인 사정이 생기면 입영부대에 알립니다. 소집 중단 여부는 입영부대의 장이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집 중 회사에서 해고나 징계를 당했거나 소집 중단 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 명령과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무·예비군 관련 행정처분과 노동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근예비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비군이니까 회사가 당연히 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비상근예비군의 연간 30일을 넘는 소집기간에는 직장 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사실상 회사와 합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원 단계에서 남겨 둘 기록이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한 휴직·근무 조정 내용을 문서나 메일로 받아 두고, 소집 명령서의 소집 일수와 연간 누적 일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0일까지와 그 이후는 법적 보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회사가 소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기간이 연 30일 이내였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30일 이내 기간에 대한 불이익은 예비군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은 회사와의 합의 문서가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무·예비군 관련 행정처분과 그에 얽힌 노동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집 명령과 연간 소집 일수를 먼저 정리한 뒤 직장 보장 규정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상근예비군 모집 공고·소집 명령서·회사와 주고받은 근무 조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집 일수 계산·직장 보장 적용 범위·소집 중단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예비군법 제3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 제17호
-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 예비군법 제10조의3
- 예비군법 제10조
-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항
- 예비군법 제3조의3 제2항
-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