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가배상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거부 답신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 거부 답신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60075 판결은 보훈보상자법에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답신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정하십시오.
지급 거부 답신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받은 국가배상금을 먼저 돌려줘야 보훈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거나 그만큼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육군 복무 중 훈련장 차량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2024년 전역했습니다. A씨는 2024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 배상금 약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2025년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을 받고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보훈지청은 이미 국가배상을 받았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A씨는 이 답신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급여금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가배상 청구를 막는 규정이고,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사람의 보훈급여금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도록 제3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보훈급여금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지만, 보훈보상자법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을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두 제도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들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순서 | 결과 | 근거 |
|---|---|---|
| 보훈급여 대상자가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 | 국가배상 청구 불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 국가배상을 먼저 받고 보훈급여 청구 | 보훈급여 지급 거부 불가 | 대법원 2015두60075 |
| 국가배상 수령을 이유로 환수 | 환수 사유 아님 |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
- 보훈급여 대상자가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
- 결과: 국가배상 청구 불가
-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국가배상을 먼저 받고 보훈급여 청구
- 결과: 보훈급여 지급 거부 불가
- 근거: 대법원 2015두60075
- 국가배상 수령을 이유로 환수
- 결과: 환수 사유 아님
- 근거: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15두60075 판결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으로 나뉩니다. 거부 답신이 어느 급여에 관한 것인지, 등록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지 지급만 거부하는 것인지 먼저 나눠 봅니다.
거부 답신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다툴 수 있습니다. 보훈지청장의 보훈급여금 지급 거부나 지급정지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사건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었습니다.
보훈지청이 받은 배상금만큼 환수할 수 있나요?
그 사유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보훈보상자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 보훈급여금을 환수하게 합니다.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는 사정은 잘못 지급된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환수나 지급 거절도 다툴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자법은 2027. 1. 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으므로, 청구나 불복 시점이 그 뒤라면 그때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보훈급여 지급 거부 대응 순서
- 답신 성격 확인 - 받은 답신이 등록 거부인지, 등록 뒤 지급 거부·정지인지 나눕니다. 다툴 대상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수령일 기록 - 답신을 받은 날을 봉투나 전자 통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90일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 배상 자료 정리 - 국가배상 결정서나 판결문과 배상금 수령 내역을 모읍니다. 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순서가 판단의 바탕입니다.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대법원 2015두60075 판결을 근거로 거부의 위법을 주장합니다.
- 미지급분 확인 - 거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훈급여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지급을 다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자체가 거부되었거나 국가배상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결정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급여금 지급 거부·정지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답신 수령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취소소송 마감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심판 최종 한도
실무상 착안점
국가배상을 이미 받았으니 보훈급여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고, 막히는 것은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언제 받았는지의 순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가배상 결정서나 판결문, 배상금 입금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일, 보상금 청구일, 거부 답신을 받은 날을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배상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거부 답신을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지켰는지 보여 줍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거부 기간의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근거 자료로도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급여금 지급 거부·정지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상금 수령과 보훈 등록의 순서를 기록으로 확정해 거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훈급여금 거부 답신·국가배상 결정서 또는 판결문·배상금 입금 내역·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 답신의 처분성, 불복 기한, 환수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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