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은 부상 군인도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훈련 중 다쳐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은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갖추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훈급여금 지급 거부나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 신청을 포기하거나 받은 배상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부대 안에서 차량 정비 교육을 받다가 장비가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고, 2024년 전역하기 전 국가와 합의해 국가배상금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역 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2025년 보훈관서는 이미 국가배상금을 받았으니 그 금액에 이를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H씨는 이 지급 정지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의 보상에 해당합니다.
이 제한은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둔 것입니다.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보훈급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뿐,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말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은 보훈보상자법에 국가배상금 수령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없고 두 제도의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순서 | 국가배상 | 보훈급여 |
|---|---|---|
| 보훈급여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배상 청구 | 청구 불가 | 지급 |
| 국가배상 먼저 수령 후 보훈 청구 | 이미 수령 | 거부·정지 불가 |
- 보훈급여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배상 청구
- 국가배상: 청구 불가
- 보훈급여: 지급
- 국가배상 먼저 수령 후 보훈 청구
- 국가배상: 이미 수령
- 보훈급여: 거부·정지 불가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같은 판결은 이미 받은 국가배상금을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처럼 보아 환수하거나 그만큼 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수는 거짓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사유가 소급해 소멸했거나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재해부상군경은 누구를 말하나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전역·퇴직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복무 중이라도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은 포함됩니다. 본인의 고의·중과실이나 사적 행위로 다친 경우는 제외됩니다.
원안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 7.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상을 입은 본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안의 국가보훈처는 2023년 국가보훈부로 바뀌었고, 지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급여금 지급 주체입니다.
보훈급여 지급 정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지급 정지·거부 사유가 국가배상금 수령인지 확인합니다. 통지 수령일이 90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 배상 경위 정리 - 국가배상금을 받은 시점과 방식, 합의서 문구를 정리합니다. 보훈 등록 전에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등록 요건 확인 - 재해부상군경 결정과 상이등급 판정서를 확보합니다. 보훈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확정합니다.
- 이의·소송 제기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지급 정지를 다툽니다. 판례를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 미지급분 청구 - 처분이 취소되면 정지 기간의 보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국가배상 합의서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급여 관련 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통지서 확인
정지 사유와 수령일
- 2
배상 경위 정리
합의일·수령일·합의서 문구
- 3
취소소송 제기
안 날부터 90일 이내
- 4
미지급분 청구
정지 기간 보상금 지급 요청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보훈관서와 당사자 모두 「국가에서 이미 돈을 받았으니 또 받는 것은 이중 수령」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중배상 금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규정일 뿐, 배상을 먼저 받은 사람의 보상을 막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쟁점을 정합니다. 부상일, 국가배상 합의일 또는 판결 확정일, 배상금 수령일, 보훈 등록 신청일과 결정일, 지급 정지 통지일을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합의서에 보훈급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배상이 등록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지급 정지 사유가 국가배상금 수령뿐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례에 따라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일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기록 정리는 통지 직후에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급여 관련 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상부터 배상·등록·지급 정지까지의 날짜를 먼저 정리해 이중배상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 정지 통지서·보훈보상대상자 결정서와 상이등급 판정서·국가배상 합의서 또는 판결문·배상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급 정지의 위법 여부·환수 사유 해당 여부·취소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29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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